2020년도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강사 연수 취소 안내 | |||
작성자 | 구자현 | 작성일 | 2020-06-19 14: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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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558 |
1.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수준이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원가, 다중이용시설(PC방, 체육시설 등), 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 학원관계자(학원설립운영, 교습자, 강사) 집합연수를 취소합니다. 3. 학원관계자들의 법정 의무이수 사항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학원, 교습소 자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권장)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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