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단위 재평가 실시 안내 | ||||
작성자 | 송용호 | 작성일 | 2022-06-23 16:3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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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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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6437(2022. 6. 2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7일의 격리의무 유지 및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여,
3. 이와 함께 학원 등에서 여름철 밀폐된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 등 환기 불량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환기 및 기계설비를 이용한 주기적 환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 안내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21. 10. 27.)」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 하오니, 시설 방역 관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학교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물놀이 활동으로 인한 학생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5. 물놀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등에서 다음의 사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수강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1부. 2.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21. 10. 27. 질병관리청 배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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