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주 연장 안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2-02-09 09:0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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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261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73(2022. 2. 4.)【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주 연장】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향후 상당 기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
3. 이에,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 14세 이하 과태료 부과 예외)되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 내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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