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4분기 학원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독려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2-01-10 08:4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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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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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도로교통법」제53조제7항 및 제161조제1항제4호 나. 행정과-130(2022.1.4.)【2021년 4/4분기 학원ㆍ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독려 요청】 2.「도로교통법」 개정(′20. 5. 26.)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매 분기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하는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ㆍ교습소를 대상으로 2021년 4/4분기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ㆍ교습소 나. 제출기한: 매 분기 익월 20일 다. 제출방법: 통학버스관리시스템(온라인) 제출(https://schoolbus.ssif.or.kr) ※ 그 외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누리집-통학버스 공지사항-사용법, F&A, 동영상 등’ 참고
붙임 안전운행기록 작성, 제출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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