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계획(안)

1. 실시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원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현황 파악 후 미흡사항 관리 필요

- 미흡사항은 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

2. 실시 기간 및 대상

입력기간 : 2016. 8. 12.(금) ~ 8. 26.(금)

- 부여교육지원청 대면조사 실시: 2016.9.1.(화)∼9.19.(월)

대 상 :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관내 모든 학원 (13세미만)

- 교습소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시 조사 및 확인

3. 실시방법 및 내용

주체 : 부여교육지원청 학원

도구 :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

내용 :시설정보, 차량정보, 보험정보, 신고정보,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정보 등 붙임1전수조사표 참조

방법 : 스템 입력(학원)시스템 확인 및 대면조사(부여교육지원청)

- 어린이 시설(학원)에서 사전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대면조사 실시 및 미흡사항 지도 (추후 학원별 대면조사 일정 안내)

기 입력시설의 추가·변동사항 반드시 입력·수정(미운행 시설은 삭제)

- 운영자 및 통학차량이 교체되었거나 신규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은 정확히 조사 및 확인

붙임1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표

조사자 : 소속 성명 (서명) 조사일 : . . .

(개인정보동의)시설장의 개인정보는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인 또는 서명)

시설정보

시설명

대표자

시설구분

관할관청

설립구분

국립 공립 사립(사설)

주소

고유등록번호

법인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현원/정원

/

운영자 교육

수료 미수료

교육 구분

신규 정기

교육수료일자

교육기관/수료번호

/

차량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 공동명의사항도 기재요망

등록연월일

제작연도

차종

소형 중형 대형

승차정원

차량용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기타

제작사/차명

/

차량소유자

시설장 소유 시설 소유 전세버스 기타 소유

통학버스구조변경

구조변경 해당없음

구조변경일

<통학차량 안전장치 구비 여부>

황색

도색

스티커 등

보호표지

아동용

카시트

유아용

안전벨트

승강구

광각실외사경

후진

알림장치

후방

경보장치

후방

카메라

블랙

박스

승하차 보호기

전면유리

썬팅여부

측면유리

썬팅여부

어린이보호차량표시등

접이식 좌석

접이식 좌석 외부 조작 가능 여부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여부

보험정보

가입자

가입회사

배상한도

대인

대물

특약사항

신고정보

통학버스신고

신고 미신고

관할경찰서

신고필증교부일

교육정보

운전자 성명

운전자 교육

교육 구분

교육수료일자

교육기관/수료번호

수료

미수료

신규

정기

/

동승자 성명

동승자 교육

교육 구분

교육수료일자

교육기관

/수료번호

운영방법

고용형태

수료

미수료

신규

정기

/

고정

순환

정규

임시

주 : 1개 시설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경우 차량대수별로 작성

첨부자료 : 1. 학교(학원) 등기(등록) 인가신고서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교육이수확인증 사본 1부

붙임2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 개요

시스템 개요

유 치 원

알리미서비스

(모바일앱)

교육부(교육청)

연계

복지부(지자체)

자료입력

D/B 센터

(조사시스템)

학교(초특수)

문체부(지자체)

수정

자료확인

경 찰 청

확인

지역교육청

학원(13세미만)

관 련 기 관

업무 흐름도

업무구분

주요내용

접속

학교(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학원

통학차량 정보등록

기 입력자는 변동사항 추가입력 및 수정

신규 입력자는 시설정보, 차량정보, 운전자교육정보 등록

확인 및 미비사항 개선

어린이 통학차량 조사자 자료출력 후 확인

안전교육 미실시, 차량 미신고, 안전장치 미흡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

수정 / 관리

관할관청(충청남도교육청 /부여교육지원청)

- 관리자 화면에서 해당 정보 입력, 조회 등

입력기관 : 고유번호(사업자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조회, 수정 등

붙임3

전수조사 시 필수 입력 확인사항

시설정보

- 사업자번호 : 시설중복등록여부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

- 시설명칭 : 공백 및 특수문자 없이 입력

- 주 소 : 반드시 새주소(도로명주소) 입력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은 경우 통학버스알리미에서 조회 불가

- 운영자 교육정보

󰋯 교육수료일자 : 2016-06-01의 형태로 입력(달력에서 선택)

󰋯 교육이수번호 :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이수정보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입력

도로교통공단 교육이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

교육이수일(8자리)-지역코드(3자리)-강의실번호(1자리)-일련번호(4자리)

차량정보

- 차량번호 : 차량번호를 공백 없이 입력

- 시설명칭 : 공백 및 특수문자 없이 입력

- 제작연도 : 숫자만 입력(4자리)

- 신고정보 : 신고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동일한 시설이 중복으로 입력된 경우 확인하여 삭제

한 시설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정보에서 량을 추가하여 입력하도록 수정

붙임4

도로교통법 시행(2015.1.29.)주요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주요내용

시행일

통학버스

범위 확대

(제2조)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 여객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 추가 포함

’15.1.29

신고 의무화

(제52조)

- 희망 시 신고

(의무사항 아님)

※ ’97.8.30신설

-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

’15.1.29

6개월 이내 신고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제53조)

- 운전자는 차량 출발전 아동 착석 확인

- 안전띠 착용 의무자는 운전자, 옆 동승자

-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미 착용시 과태료 6만원

’15.1.29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탑승의무

어린이통학전용자동차는 보호자 탑승의무 없음

-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이하 차량은 ’17.1.28.까지 유예

‘15.1.29

안전교육

의무규정강화

(제53조의3)

의무규정만 있으며, 미이수 처벌규정 없음

신규 1년내, 재교육 3년마다(교육시간 3시간)

처벌 없음

- 기관 운영자 및 운전자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운영 전, 운전 전)

(안전교육 미이수 운전자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됨)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 교육감(유치원, 학교, 학원)

- 시장 등(어린이집, 체육시설) 부과

’15.1.29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 제공

(제53조의4)

규정 없음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규정신설

* 경찰서장교육감독기관(행정처분 기준은 시설을 규정한 개별법에 규정

’15.1.29. 이후

최초위반

행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