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계획(안)
1. 실시목적
○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원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현황 파악 후 미흡사항 관리 필요
- 미흡사항은 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
2. 실시 기간 및 대상
○ 입력기간 : 2016. 8. 12.(금) ~ 8. 26.(금)
- 부여교육지원청 대면조사 실시: 2016.9.1.(화)∼9.19.(월)
○ 대 상 :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관내 모든 학원 (13세미만)
- 교습소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시 조사 및 확인
3. 실시방법 및 내용
○ 주체 : 부여교육지원청 → 학원
○ 도구 :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
○ 내용 :시설정보, 차량정보, 보험정보, 신고정보,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정보 등 ※ 【붙임1】 전수조사표 참조
○ 방법 : 시스템 입력(학원) → 시스템 확인 및 대면조사(부여교육지원청)
- 어린이 시설(학원)에서 사전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대면조사 실시 및 미흡사항 지도 (※ 추후 학원별 대면조사 일정 안내)
☞ 기 입력시설의 추가·변동사항 반드시 입력·수정(미운행 시설은 삭제)
- 운영자 및 통학차량이 교체되었거나 신규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은 정확히 조사 및 확인
【붙임1】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표
□ 조사자 : 소속 성명 (서명) 조사일 : . . .
□ (개인정보동의)시설장의 개인정보는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인 또는 서명)
시설정보
시설명
대표자
시설구분
관할관청
설립구분
□ 국립 □ 공립 □ 사립(사설)
주소
고유등록번호
법인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현원/정원
/
운영자 교육
□ 수료 □ 미수료
교육 구분
□ 신규 □ 정기
교육수료일자
교육기관/수료번호
/
차량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 공동명의사항도 기재요망
등록연월일
제작연도
차종
□소형 □중형 □대형
승차정원
차량용도
□ 관용 □ 자가용 □ 영업용 □ 기타
제작사/차명
/
차량소유자
□시설장 소유 □시설 소유 □전세버스 □기타 소유
통학버스구조변경
□ 구조변경 □ 해당없음
구조변경일
<통학차량 안전장치 구비 여부>
황색
도색
스티커 등
보호표지
아동용
카시트
유아용
안전벨트
승강구
광각실외후사경
후진
알림장치
후방
경보장치
후방
카메라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블랙
박스
승하차 보호기
전면유리
썬팅여부
측면유리
썬팅여부
어린이보호차량표시등
접이식 좌석
접이식 좌석 외부 조작 가능 여부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여부
□유 □무
□유 □무
□ 유 □ 무
□유 □무
□ 유 □ 무
□유 □무
□여 □부
□여 □부
보험정보
가입자
가입회사
배상한도
대인
대물
특약사항
신고정보
통학버스신고
□ 신고 □ 미신고
관할경찰서
신고필증교부일
교육정보
운전자 성명
운전자 교육
교육 구분
교육수료일자
교육기관/수료번호
□ 수료
□ 미수료
□ 신규
□ 정기
/
동승자 성명
동승자 교육
교육 구분
교육수료일자
교육기관
/수료번호
운영방법
고용형태
□ 수료
□ 미수료
□ 신규
□ 정기
/
□ 고정
□ 순환
□ 정규
□ 임시
주 : 1개 시설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경우 차량대수별로 작성
첨부자료 : 1. 학교(학원) 등기(등록) 인가․신고서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교육이수확인증 사본 1부
【붙임2】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 개요
□ 시스템 개요
유 치 원
알리미서비스
(모바일앱)
교육부(교육청)
연계
▲
▼
복지부(지자체)
자료입력
▶
D/B 센터
(조사시스템)
학교(초․특수)
▶
문체부(지자체)
◀
수정
자료확인
경 찰 청
확인
지역교육청
학원(13세미만)
관 련 기 관
□ 업무 흐름도
업무구분
주요내용
접속
• 학교(초등학교, 특수학교) • 유치원 • 학원
⟱
통학차량 정보등록
• 기 입력자는 변동사항 추가입력 및 수정
• 신규 입력자는 시설정보, 차량정보, 운전자교육정보 등록
⟱
확인 및 미비사항 개선
• 어린이 통학차량 조사자 자료출력 후 확인
• 안전교육 미실시, 차량 미신고, 안전장치 미흡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
⟱
수정 / 관리
• 관할관청(충청남도교육청 /부여교육지원청)
- 관리자 화면에서 해당 정보 입력, 조회 등
• 입력기관 : 고유번호(사업자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조회, 수정 등
【붙임3】
전수조사 시 필수 입력 확인사항
○ 시설정보
- 사업자번호 : 시설중복등록여부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
- 시설명칭 : 공백 및 특수문자 없이 입력
- 주 소 : 반드시 새주소(도로명주소) 입력
※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은 경우 “통학버스알리미“앱에서 조회 불가
- 운영자 교육정보
교육수료일자 : 2016-06-01의 형태로 입력(달력에서 선택)
교육이수번호 :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이수정보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입력
도로교통공단 교육이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
교육이수일(8자리)-지역코드(3자리)-강의실번호(1자리)-일련번호(4자리)
○ 차량정보
- 차량번호 : 차량번호를 공백 없이 입력
- 시설명칭 : 공백 및 특수문자 없이 입력
- 제작연도 : 숫자만 입력(4자리)
- 신고정보 : 신고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 동일한 시설이 중복으로 입력된 경우 확인하여 삭제
○ 한 시설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정보에서 차량을 추가하여 입력하도록 수정
【붙임4】
도로교통법 시행(2015.1.29.)주요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주요내용
시행일
통학버스
범위 확대
(제2조)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 여객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 추가 포함
’15.1.29
신고 의무화
(제52조)
- 희망 시 신고
(의무사항 아님)
※ ’97.8.30신설
-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
’15.1.29
※ 6개월 이내 신고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제53조)
- 운전자는 차량 출발전 아동 착석 확인
- 안전띠 착용 의무자는 운전자, 옆 동승자
-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 착용시 과태료 6만원
’15.1.29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탑승의무
어린이통학전용자동차는 보호자 탑승의무 없음
-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
※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이하 차량은 ’17.1.28.까지 유예
‘15.1.29
안전교육
의무규정강화
(제53조의3)
의무규정만 있으며,
미이수 처벌규정 없음
신규 1년내, 재교육 3년마다(교육시간 3시간)
처벌 없음
- 기관 운영자 및 운전자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운영 전, 운전 전)
(안전교육 미이수 운전자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됨)
※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 교육감(유치원, 학교, 학원)
- 시장 등(어린이집, 체육시설) 부과
’15.1.29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 제공
(제53조의4)
규정 없음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규정신설
* 경찰서장→교육감독기관(행정처분 기준은 시설을 규정한 개별법에 규정
’15.1.29. 이후
최초위반
행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