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원)장, 교(원)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책정 기준(안)
부여교육지원청
1
목적
○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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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79호, 2019.1.8.)
※ 제7조의2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 2019.1.25.)
○ 2019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교육협력과-1248, 2019.3.25.)
3
지급 대상 및 방법
가. 지급 기준일 및 대상기간
○ 지급 기준일 : 2019. 2. 28.
○ 평가 대상 기간 : 2018. 3.1.~2019. 2. 28.
○ 평가 등급: 3등급(S, A, B)
나. 지급 제외 대상자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2)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3) 징계를 받은 경우(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성폭력, 성적조작, 금품향응수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에는 포함하되, 가급적 최하위 등급으로 지급(최하위 등급이 아닐 경우 소명자료 구비)
4) 주요비 위행위자 제재 강화 방안(적용시점 2016.10.1. 이후 징계처분자)
○ 주요비위행위의 4대 비위 외 음주운전, 공금횡령▪유용 포함 ☞ 6개 비위
○ 차년도 미지급, 차차년도 최하위 등급부여
☞ 2017.12.12. 공금유용 징계처분의 경우: 2018년 미지급, 2019년 최하위
☞ 2018.03.15. 공금유용 징계처분의 경우: 2019년 미지급, 2020년 최하위
(감사관-5454(2016.6.30.) 공무원주요범죄비위행위자 제재강화방안)
다. 지급 방법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2) 차등지급률: 50%
3) 평가등급별 인원배정 비율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40%
30%
등급별 지급률
70%
50%
35%
4
이의 제기 기간 운영
가. 이의 제기 기간: 2019. 4. 22.(월) ~ 4. 26.(금)
나. 신청 양식: [붙임 1]
5
책정 기준 요소
가. 기준 요소 및 반영 비율
책정 기준 요소
계
학교경영실적
다면평가(50%)
청렴기관
인증평가(20%)
학교․개인
표창실적(10)
전문성개발
직무연수(20%)
100%
나. 책정 기준 요소별 세부 내용
기준요소
반영
세 부 내 용
비고
학교경영실적 다면평가
50%
○ 다면평가 요소 및 배점
- 학교경영(30점), 교육 및 장학(10점),
교육혁신 및 학교조직 관리능력(10점)
○ 평가자: 교육과장, 장학사
청렴기관
인증평가
20%
○ 학교에서 제출한 청렴평가 총괄 취득 점수 × 0.2
학교․개인
표창실적
(10)
10%
○ 장관 표창 이상(학교․개인) : 10점
○ 교육감 표창(학교․개인) : 9점
○ 교육장 표창(학교․개인) : 8점
○ 해당없음(학교․개인) : 7점
최상위 1개만 적용
전문성
개발
직무연수
20%
○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 20점
○ 직무연수 45∼59시간 : 18점
○ 직무연수 30∼44시간 : 16점
○ 직무연수 15∼29시간 : 14점
○ 직무연수 0∼14시간 : 12점
계
100
※ 동점자 처리순위: 학교경영실적, 청렴기관인증평가, 직무연수, 생년월일이 빠른 순
[붙임 1] 이의 신청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