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원)장, 교(원)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책정 기준(안)

부여교육지원청

1

목적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2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79호, 2019.1.8.)

제7조의2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 2019.1.25.)

2019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교육협력과-1248, 2019.3.25.)

3

지급 대상 및 방법

가. 지급 기준일 및 대상기간

지급 기준일 : 2019. 2. 28.

평가 대상 기간 : 2018. 3.1.~2019. 2. 28.

평가 등급: 3등급(S, A, B)

나. 지급 제외 대상자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2)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3) 징계를 받은 경우(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성폭력, 성적조작, 금품향응수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에는 포함하되, 가급적 최하위 등급으로 지급(최하위 등급이 아닐 경우 소명자료 구비)

4) 요비 위행위자 제재 강화 방안(적용시점 2016.10.1. 이후 징계처분자)

주요비위행위의 4대 비위 외 음주운전, 공금횡령유용 포함 ☞ 6개 비위

차년도 미지급, 차차년도 최하위 등급부여

☞ 2017.12.12. 공금유용 징계처분의 경우: 2018년 미지급, 2019년 최하위

☞ 2018.03.15. 공금유용 징계처분의 경우: 2019년 미지급, 2020년 최하위

(감사관-5454(2016.6.30.) 공무원주요범죄비위행위자 제재강화방안)

다. 지급 방법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2) 차등지급률: 50%

3) 평가등급별 인원배정 비율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40%

30%

등급별 지급률

70%

50%

35%

4

이의 제기 기간 운영

가. 이의 제기 기간: 2019. 4. 22.(월) ~ 4. 26.(금)

나. 신청 양식: [붙임 1]

5

책정 기준 요소

가. 기준 요소 및 반영 비율

책정 기준 요소

학교경영실적

다면평가(50%)

청렴기관

인증평가(20%)

학교개인

표창실적(10)

문성개발

직무연수(20%)

100%

나. 책정 기준 요소별 세부 내용

기준요소

반영

세 부 내 용

비고

학교경영실적 다면평가

50%

다면평가 요소 및 배점

- 학교경영(30점), 교육 및 장학(10점),

교육혁신 및 학교조직 관리능력(10점)

평가자: 교육과장, 장학사

청렴기관

인증평가

20%

학교에서 제출한 청렴평가 총괄 취득 점수 × 0.2

학교개인

표창실적

(10)

10%

장관 표창 이상(학교개인) : 10점

교육감 표창(학교개인) : 9점

교육장 표창(학교개인) : 8점

해당없음(학교개인) : 7점

최상위 1개만 적용

전문성

개발

직무연수

20%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 20점

직무연수 45∼59시간 : 18점

직무연수 30∼44시간 : 16점

직무연수 15∼29시간 : 14점

직무연수 0∼14시간 : 12점

100

동점자 처리순위: 학교경영실적, 청렴기관인증평가, 직무연수, 생년월일이 빠른 순

[붙임 1] 이의 신청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