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사업 공고문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4 - 34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사업공고

교육부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일

충청남도교육감

1. 사업개요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를 공모하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자원봉사(교육기부) 등 학교교육 참여 활동 지원

2. 지원대상 : 충남도내 초특수학교 학부모회 152개

3. 공모지원예산 : 학부모회당 100∼200만원 / 총 210,000천원

학부모회당 지원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4. 지원기간 : 2014. 4월 ~ 2015. 1월 (10개월)

5. 신청방법

신청자격 : 충남도내 초특수학교 학부모회

-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고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회(학교당 1개에 한함)를 의미하며, 어머니회, 아버지회, 명예교사회, 녹색어머니회 등 특정 학부모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신청자격이 없음

- 다만, 학부모회가 기능별 학부모 모임의 계획을 포함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학교교육참여 활동계획서(서식 참조)

공모기간 : 2014. 4. 7.(월)~ 2014. 4. 21.(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

제 출 처 : 부여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팀

6. 활동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학교교육 모니터링(학기별 1회이상) 실시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

* 모니터링 주제(예시) : 학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학교시설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급식,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된 주제

< 학교교육 모니터링 추진절차(예시) >

구 분

내 용

모니터링

계획 수립

교 운영 전반에 걸쳐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지 마련 등 모니터링 계획 수립

모니터링

실시

부모회 총회,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온라인 카페, 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체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모니터링

결과정리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결과정리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에 제안

교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장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여 학교교육 등에 반영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맞춤형 학부모교육 실시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녀 인성교육, 밥상머리교육,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학부모교육 예산은 학부모 학교교육참여 지원사업 예산의 30%정도를 편성하고, 교에서는 동일 금액 이상을 반드시 학부모교육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부모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 학부모회에서 희망하는 학부모교육을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하도록 하고 도학부모지원센터에서 강사 추천 등 학부모교육 운영 지원

학부모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적 자원봉사부터 학부모의 역량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자원봉사까지 확대하여 다양하게 운영

* 비자발적인 강제할당식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금지 등

- 학부모회는 기능별로 다양한 학부모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

* 학습지도, 진로지도, 생활지도, 상담지원, 직업체험 등 관련 학부모 소모임을 운영하고, 지식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교육기부) 활동 수행

약계층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중점 실시하여,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 확산

*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방과후 자녀 돌봄 봉사, 비행 청소년 지도 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개선

*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등산, 체육대회, 부자캠프, 교내외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등 지원

ㅇ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내외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근학교 학교폭력 상담요원 등 자원봉사 활동까지 연계

7. 선정기준 및 선정 방법

평가항목

-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 계획(40점)

-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수준(30점)

- 학교의 학부모회 재정지원 실적 및 계획(20점)

- 학부모회 활성화 (10점)

우선지원 대상

- 전년도에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우수사례 등에 선정된 학부모회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전년까지 지원 실적이 한번도 없었던 신규 학교를 가급적 10% 이상 포함

지원배제 대상

- 학교참여 지원을 받아(‘13년) 부실하게 운영한 학교

- 학부모회가 일부 특정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

선정방법

-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추천 서류 검토 후 예산 지원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 담당자 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