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서

2014. 9.

󰊱 추천 대상 법인

법인명 :

법인유형 :

설립근거 법령 :

주무관청 : 법무부 법무과

󰊲 요건 충족 여부

가.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설립 목적(정관 제O조) : 지역 내 우수인재 지원·육성 등

수행 사무(정관 제O조) : 연구개발, 도서·간행물 발간 등

나.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가짐(규칙 제O조)

- 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사업실적, 감사결과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규칙 제O조)

-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OOO의 허가를 받아야 함(규칙 제O조)

- 임원의 선출 또는 선임 시 OOO(주무관청 관련자)에게 보고할 의무 있음(정관 제O조)

- OOO이 당연직 이사, OOO이 당연직 감사가 됨(규칙 제O조)

󰊳 결론 : 추천

주무관청의 요건 검토 및 자체판단 결과, 위 법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를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