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은산초등학교(이하 이라 한다)와 통학버스전세 운송업체(이하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전세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송대상) 은산초중학교 학생들을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으로부터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행요금은 제7조에 의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차량대수 및 차종) 이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1일 1대로 운행한다.

통학버스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한다.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45인승 버스로 하여야 한다.

은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5조 (운전원 및 차량 배정) ① “통학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만57세 이하로 당해차종 운행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은 2006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써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배정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제6조 (서류제출) ① “은 운행차량 운전원의 면허증사본(원본제시), 재직증명서, 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전자정밀검사수료증 각 1부를 계약 체결 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같다.

은 운행차량의 차량등록증사본(원본제시)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시에도 같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연락처

비 고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 (운행 구간 횟수 시간 등)통학버스 운행구간은 별지의 노선표에 의한다.

운행 일수는 초등학교 학생 수업일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행 시간 및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등하교 이외의 운행

은 현장학습 및 각종 대회참가 등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및 은산중학교관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에게 차량 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에 상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관내 또는 학교 기준으로 왕복60km이내 운행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은 학생 전출입 등의 사유로 인해 운행 구간, 횟수, 시간 등에 관한 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 노선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요청하지 않는다.

제8조 (게시사항)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은산초등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을 부착운행 하는 등 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의무사항)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아동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학교에 사전 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은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충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체의 책임을 진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갑의 요청이 있을 때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한다.

운전자의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가. 비교육적인 언행

나. 음주운전 행위

다. 통학차량 내 흡연 및 운전 중 식음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기타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6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 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은 제9조 및 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불편부당 사례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원의 교체요구 등 학교장의 시정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용역비 청구 및 지급)용역료는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은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은 용역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4조 (보험 등의 가입) 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16조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용역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용역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차용역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용역금액(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에게 공문으로 경고 한다.

2. “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은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8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에게 변경사실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 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19조 (기밀누설 금지)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학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로 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계약방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한다.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직전조정기준일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

-품목조정율 기준 비율-

품목

비율

비고

재료비

16.93

노무비

30.15

경비

40.97

일반관리비

4.40

이윤

7.55

합 계

100

제21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기타사항) 기타 차량운행 중 운행구간, 횟수 등 통학버스 운영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의 요청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통학버스 운행 조건) : 별첨

은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조건

1. 운행구간

은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노선

구분

운행코스

거리

소요

시간

오전

학교->오번1리->오번2리->대양1리->대양2리->나령1리->나령2리->대양2리->대양2리(대양골)->홍산1리->홍산2리->학교

1회당

23km

1회당

60분

오후

학교홍산2리홍산1리오번1리오번2리대양2리대양1리나령1리나령2리대양2리(대양골)학교

1회당

23km

1회당

60분

2. 운행시간 : 등교 - 학교 도착시간 08:10

하교 - 학교 출발시간 16:00, 토요일 12:20

단, 학사일정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

3. 운행기간 : 2009. 3. 2 ~ 2012. 2. 29

(월2회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등 휴업일 제외 연210일, 총630일)

단, 계약기간은 통학차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단축될 수 있다.

4. 운행수칙 : 특수조건 제9조 및 제10조 준수

가. 운행일지 작성 : 매일 운행일지 작성 제출

나. 통학차량 및 운전원 교체시 학교에 사전 승인 요청

다. 무단결행, 정류장 미 정차 금지 및 배차시간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