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119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학 교 명
소재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면적(㎡)
비고
절대
상대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예정지)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68-4일원
35340.09
200209.75
개교예정시기
(2024. 3. 1.)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0. 8. 12.
3.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이전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규정에 의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문 게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nbye.go.kr)
5.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로․건물명 주소를 포함한 지적(형)도
6. 참고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적(형)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 분할, 지번(건물․도로명 주소 포함) 변경 및 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