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위 치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수강반)

월총교습시간

(분)

교습비

(A)

분당

수강료

기타경비

교습비등합계

(C=A+B)

비고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소계

(B)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