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위 치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수강반)
월총교습시간
(분)
교습비
(A)
분당
수강료
기타경비
교습비등합계
(C=A+B)
비고
모
의
고
사
비
재
료
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소계
(B)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