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 학원 등 -
2020. 5. 3.
교 육 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학원·독서실 등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 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별첨] 참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ㅇ 강사 등 종사자 강의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어야 함 ㅇ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 2회/일), 대형학원(규모 1,000㎡ 이상)의 경우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수시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 작성)하기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손이 자주 닿는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단, 기숙 및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음식점·카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시간대별 이용자 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별첨] 참조) |
[별첨]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