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 학원 등 -

2020. 5. 3.

교 육 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학원·독서실 등

󰊱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 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별첨] 참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강사 등 종사자 강의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어야 함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 2회/일), 대형학원(규모 1,000이상)의 경우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수시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 작성)하기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손이 자주 닿는 물건

단체 식사 제공 금지(단, 기숙 및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음식점·카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기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시간대별 이용자 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별첨] 참조)

[별첨]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