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14.12.22 규칙 제622호, 개정 2015.10.30. 규칙 제638호, 개정 2016.06.30. 규칙 제649호>
행 정 처 분 기 준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3. 개인과외교습자 | ||||
1. 거짓ㆍ기타 부정신고 | 교습중지 | |||
2. 무단 변경 및 부정운영 | 경고/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3. 교습료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4.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5. 아동학대 행위 | 교습중지 | |||
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경고 | 교습정지 | ||
7.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 경고 | 교습정지 | ||
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 경고 | 교습정지 | ||
9.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경고 | 교습정지 | ||
10.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 경고 | 교습정지 | ||
11.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
※ 법 제14조의2 8항에 의거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정지 1건은 7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