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2. 2. 20 규칙 제556호, 개정 2014.12.22 규칙 제622호, 개정 2015.10.30. 규칙 제638호, 개정 2016.06.30. 규칙 제649호>

행 정 처 분 기 준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 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ㆍ기타 부정신고

교습중지

2. 무단 변경 및 부정운영

경고/

교습정지

교습중지

3. 교습료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교습중지

4.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정지

교습중지

5. 아동학대 행위

교습중지

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경고

교습정지

7.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경고

교습정지

8. 학습자 모집 광고시 표시사항 위반

경고

교습정지

9.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경고

교습정지

10. 교습비등 미 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경고

교습정지

11.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

교습정지

법 제14조의2 8항에 의거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정지 1건은 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