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획과

’18. 10. 15.(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1. 추진 경과

개 정 안

국회

제출일

행안위

상정

행안위

법안소위

행안위

의결

법사위

상정

본 회의

정부

이송

국무

회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이완영 의원)

17.8.16

’17.11.23

’18.8.22

’18.8.28

’18.9.20

’18.10.5

’18.10.8

도로교통법개정안(권칠승 의원)

18.7.2

소위

직접회부

도로교통법개정안(김현아 의원)

18.7.23

도로교통법개정안(이은권 의원)

’18.7.25

도로교통법개정안(김한정 의원)

’18.7.26

2. 주요 개정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제53조제5항, 제156조)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설치 기준 및 설치 대상 차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될 예정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개정 추진 중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18. 10. 10 ~ 10. 20, 20일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138조의2제2항)

3. 공포 및 시행일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

< 참 고 >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국고 보조) (생 략)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