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획과
’18. 10. 15.(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1. 추진 경과
개 정 안
국회
제출일
행안위
상정
행안위
법안소위
행안위
의결
법사위
상정
‧
본 회의
정부
이송
국무
회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이완영 의원)
17.8.16
’17.11.23
’18.8.22
’18.8.28
’18.9.20
’18.10.5
’18.10.8
「도로교통법」개정안(권칠승 의원)
18.7.2
소위
직접회부
「도로교통법」개정안(김현아 의원)
18.7.23
「도로교통법」개정안(이은권 의원)
’18.7.25
「도로교통법」개정안(김한정 의원)
’18.7.26
2. 주요 개정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제53조제5항, 제156조)
※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설치 기준 및 설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될 예정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개정 추진 중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18. 10. 10 ~ 10. 20, 20일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138조의2제2항)
3. 공포 및 시행일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
< 참 고 >
현 행 | 개 정 안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
제138조의2(국고 보조) (생 략) |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제156조(벌칙)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 12. (생 략) | 10.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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