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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교습자명

등록번호

위치

도로명주소

(학원 전화번호: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기재 생략

별첨 기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수리여부 휴대폰 문자 알림 동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교습비등에 대하여 변경등록(신고)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부여교육지원청의 수리여부 결과를 문자로 전송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반드시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의 연락처 기재)

휴대전화번호 0

신청인(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신청인(학원

설립ㆍ운영자)

제출서류

별첨교습비등 변경등록내역 1부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학원 설립·운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없음

교습비등 변경등록(신고) 내역서

교습비

교습자명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

총교습시간(분/월)

분당단가

교습비

1회(분)

1주(회)

1달

총(분)

4.2주

교습비등 개별조정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

총교습시간 계산방법 : 1회 교습시간(분) × 주당 교습 횟수 × 4.2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위와 같이 교습비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