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교습자명
등록번호
위치
도로명주소
(학원 전화번호: )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기재 생략’
‘별첨 기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수리여부 휴대폰 문자 알림 동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교습비등」에 대하여 변경등록(신고)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부여교육지원청의 수리여부 결과를 문자로 전송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반드시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의 연락처 기재)
휴대전화번호 0
신청인(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 공지사항
신청인(학원
설립ㆍ운영자)
제출서류
○「별첨」교습비등 변경등록내역 1부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학원 설립·운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없음
교습비등 변경등록(신고) 내역서
□ 교습비
교습자명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
총교습시간(분/월)
분당단가
교습비
1회(분)
1주(회)
1달
총(분)
4.2주
※ 교습비등 개별조정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
※ 총교습시간 계산방법 : 1회 교습시간(분) × 주당 교습 횟수 × 4.2
□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위와 같이 교습비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