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22호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따라 2023∼2025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취학권역
권역 내 행정구역
사립유치원 설립(신·증설) 가능 여부
가능여부
가능정원
1권역
부여읍
불가
없음
2권역
규암면
불가
없음
3권역
은산면
불가
없음
4권역
외산면
불가
없음
5권역
내산면
불가
없음
6권역
구룡면
불가
없음
7권역
홍산면
불가
없음
8권역
옥산면
불가
없음
9권역
남면
불가
없음
10권역
충화면
불가
없음
11권역
양화면
불가
없음
12권역
임천면
불가
없음
13권역
장암면
불가
없음
14권역
세도면
불가
없음
15권역
석성면
불가
없음
16권역
초촌면
불가
없음
※ 2023∼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