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22호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및 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따라 2023∼2025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취학권역

권역 내 행정구역

사립유치원 설립(신·증설) 가능 여부

가능여부

가능정원

1권역

부여읍

불가

없음

2권역

규암면

불가

없음

3권역

은산면

불가

없음

4권역

외산면

불가

없음

5권역

내산면

불가

없음

6권역

구룡면

불가

없음

7권역

홍산면

불가

없음

8권역

옥산면

불가

없음

9권역

남면

불가

없음

10권역

충화면

불가

없음

11권역

양화면

불가

없음

12권역

임천면

불가

없음

13권역

장암면

불가

없음

14권역

세도면

불가

없음

15권역

석성면

불가

없음

16권역

초촌면

불가

없음

※ 2023∼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