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88호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고용계획 공고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특수교육실무원) 고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1. 고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근 무 지

고용예정

인원(명)

담 당 업 무

근무형태

특수교육

실 무 원

각급 기관

(학교)

1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업무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등·하교 지도, 급식 및 방과후 활동 등 교내·외 활동 지원

-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 그 외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에 관한 업무 등

방학중비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1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하며, 방학 중비근무 직종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음

무지는 교육감(장)이 지정하는 기관(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교육감(장)이 정하는 근무 수를 초과할 경우 다른 기관(학교)으로 전보됨

2. 고용기간 및 시험방법

가. 고용기간 : 2019. 9. 1.자(정년 만60세)

고용기간(시기)는 변경 될 수도 있음

나. 시험방법

구분

시험방법

평정요소

비고

1차

소양평가

ㆍ100점 만점

- 인성검사(50%)

- 직무능력검사(50%)

소양평가는 전문기관 위탁

- 인성검사 200문항 40분

- 직무능력검사 50문항 50분

2차

면접심사

교육공무직원으로의 자세, 응시종 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으로 평정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응시 가능

※ 1소양평가[인성검사(50%), 직무능력검사(50%)]검사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되고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 성 검 사: 8개 항목[근면성, 책임감, 사교감, 적극성, 리더십, 준법성, 배려심, 심리안정도(침착성, 감정, 정서)]

- 직무능력검사: 5개 항목(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이해력, 공간지각력)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18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만6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부여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다음의 직종별 필수 자격요건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19. 6. 17.)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시험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필수 자격요건

특 수 교 육

실 무 원

고등학교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

. 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기간 적용기준: 면접시험일 기준)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바.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시험 일정

구분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소양평가

2019. 07. 12.(금)

2019. 07. 27.(토)

2019. 08. 02.(금)

2차

면접시험

2019. 08. 02.(금)

2019. 08. 06.(화)

2019. 08. 09.(금)

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cnbye.go.kr)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차 시험(소양평가)은 충청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천안 또는 아산지역에서 실시예정입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등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cnbye.go.kr) 공지사항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기간: 2019. 6. 17.(월) ~ 6. 18.(화) 10:00~17:00 (2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일일 원서접수 현황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다. 접 수 처: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팀(담당자 양창규)

-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69-10 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관련

- 장애인 구분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응시 직종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동일하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원서 접수 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붙임 서식)와 장애인 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소양평가)

1) 소양평가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직종별 고용 예정인원 3배수합격자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 합니다.

나. 2차 면접시험(최종합격자)

1)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2) 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고용 예정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취업지원대상자, ②1차 시험 고득점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순으로 합격처리 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고용포기, 합격 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특수교육

실무원

ㆍ신분증

ㆍ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ㆍ응시원서

ㆍ컬러사진 3매 포함(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ㆍ자기소개서

ㆍ자필로 작성

ㆍ주민등록초본

ㆍ공고일 이후 발생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ㆍ최종학력증명서

ㆍ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만 응시가능

해 당 자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ㆍ제출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특수교육

실무원

ㆍ가족관계증명서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민등록초본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ㆍ채용신체검사서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받을 것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ㆍ교육지원청에서 교부(결격여부 조회용)

9. 최종합격자의 처우

가. 정 년: 만 60세

나. 수습기간: 고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 시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일근로계약해지됩니다.)

다. 근 무 처: 충청남도교육감(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학교)

라. 근로조건 및 보수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직 종 명

2019년 기본급(월)

각종 수당

비고

특수교육실무원

1,642,710원

교통비 등 별도

방학중 비근무

(주 40시간, 1일 8시간)

참고사항

- 각종수당 : 교통비 월 60,000원, 급식비 월 130,000원, 명절휴가비 연 1,000,000원, 정기상여금 연 900,000원,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2019년 기준)

- 방학 중 비근무 직종방학 중별도기준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수당지급됩니다.(방학 중 근로일수 등에 따라 기본급 및 일부 수당 일할 계산 지급)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nbye.go.kr)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041-830-8213, 담당자 양창규)로 문의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본인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2019년도 제3회 교육공무직원 고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6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응시직종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한글)

응시구분

일반 장애

(한자)

생년월일

. . . (만 세)

주 소

연락처

학 력

년 월 학교 졸업ㆍ재학ㆍ수료.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

가산비율

10% 5%

필 수

자격증

직종별 필수자격증 명칭 급수, 발급기관, 발급번호, 발급일자 기재

개인정보

동 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2019년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고용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경력, 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공무직원 응시 대상에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는 고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응시직종

응 시 표 (부 본)

2019년도 제3회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19년 6월 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응시직종

응 시 표

2019년도 제3회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

사 진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19년 6월 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본 응시표는 1차(소양평가) 및 2차(면접) 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① (응시직종) 응시직종명 기재

② (성 명)정자로 한글과 한자 기재

③ (응시구분) 일반 또는 장애 해당란에 표시

④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만나이를 기재할 것

⑤ (주 소)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⑥ (연 락 처)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⑦ (사 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컬러 사진(모자 또는 선글스를 착용하지 않고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 원판의 것으로 얼굴 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진 유형

- 본인 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일반사진

-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샵 등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ㆍ수정한 사진

(학 력)특수교육실무원 응시직종만 작성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여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번호 및 가산비율(5% 또는 10%) 해당란에 표시할 것

⑩ (필수자격증) 직종별 필수 자격증 명칭, 발급기관, 발급번호, 발급일자를 기재할 것

예) 초등돌봄전담사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부, 제18-1-23456호, 2018.10.01.

⑪ (개인정보동의) 동의 또는 미동의 중 해당란에 표시할 것

자 기 소 개 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응시원서 대리접수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대리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응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 응시원서 대리 접수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대리접수자) : (서명)

위임한 사람(응시자) : (서명)

지참서류: 위임받은 사람(대리접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019년도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19년 6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응시직종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휴대전화 자택

상기 본인은 2019년도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소양평가 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편의지원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확대답안지는 수험생 본인이 확대답안지에 기재하고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 본부에서 수험생 및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OMR답안지에 옮겨 기재

첨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2019년 6월 일

신청인 : (서명)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응시번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