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반 국외진로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부여여자고등학교

제1조(총칙) 부여여자고등학교장(이하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이라 한다)간의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이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에게 위임하고, 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체험학습자에게 제공하며, 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이 위임한 국내 및 국외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계약 및 수속, 체험학습의 숙박, 식사제공, 보험가입, 체험장소 방문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준특급 호텔(4성)이상으로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체험국가의 숙박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보험에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은 학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현지 응급 차량 및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숙박시설(베트남)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험가입 확인서 등) 사본 1부

2.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3. 객실배치도 1부

4.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가급적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단을 조화롭게 제공하여야 한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④“은 식사와 관련하여 이 요구하는 서류를(식단표 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편) 항공기는 한국국적의 항공사로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항노선으로 하여야 한다.(저가항공 배제)

② “은 체험학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차량으로 45인승의 관광버스이며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을 만족하는 차량으로 보험가입증명서 등 차량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운수업체에서는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및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은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국외진로체험국(베트남)의 차량도 해당국가의 차량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은 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체험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운행차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된 차량의 보험 가입증서 등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운행 차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해당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및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요청하는 서류

해외(베트남) 운행 차량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국가 차량 규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한다.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⑫ “은 버스운행 시 안내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제7조 (체험학습자보험) ① “은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상 체험학습자보험을 가입한다.

은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에게 제출한다.

제8조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출발 시에는 인솔교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9조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체험학습 출발 전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체험학습일정 변경

1. “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 변경 전 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은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학습 인원) 체험학습 예상인원은 총28명(학생 24명, 인솔교원 2명, 사전현장답사 교원 2)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1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체험학습 출발부터 종료까지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체험학습의 안내경험이 있고 체험학습 지역 지리에 밝아야하며, 활동 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방문국 언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②“에게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재직증명서를 출국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체험학습기간 전일정 동안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안전교육을 이수자)을 1명이상 배치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이 부담한다.

② “은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⑥ “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4조(경비의 지급) 체험학습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체험학습 정산서(집행내역)과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의 청구서에 따라 지급한다.

체험학습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체험학습금액으로 증감된 체험학습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체험학습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은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용역이행에 대한 검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과업설명서(계약상대자의 과업 세부일정표, 계획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이행에 대한 검사는 일정, 체험학습지방문, 숙박, 식사, 교통, 기타 안내 등 [별지 서식]에 의거 인솔책임자(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검사하며,

전체 1/3 이상의 항목이 <중하>, <하>인 경우 계약의 불성실 이행으로 간주하여 정도에 따라 최대 약금액의 1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 은 체험학습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은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이 부담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③ “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기타) ① “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 방문지 확보,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현지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원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과 협의하여 전체 해외문화체험학습단을 위한 체험학습 일정 및 현지의 소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출발 10일전까지 학교에서 상세한 사전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때는 비상탈출 및 사고 발생 시 대비 행동 요령 등 교통수단별 사전 안전교육과 숙소 도착 후에는 대피로 확인,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체험학습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귀국 후에는 본교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체험학습 참여자 개인에게 청구한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체험학습 용역 계약 추가 특수조건, 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