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백제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백제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우유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오전08:30까지)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오전10:00까지 재납품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급되는 우유는 2일 이내 제조하고 급식일로부터 최소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우유의 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 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냉장고 설치 및 학급별 공급 우유 상자)

보존식 우유 1개는 무료로 한다.(추후 조정 할 수 있음)

제3조(식품의 검수 및 보존식 관리)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수에 합격하였지만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발 견 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위생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급식우유를 운송해야 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시간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냉장설비 및 폐우유팩 보관장소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폐우유팩은 납품 다음날 회수해 간다.

제5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수량의 변경)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대가의 지급은 매월 정산)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 타) 저소득층 자녀 우유공급은 계약상대자가 방학 전 또는 방학 중 해당 가정으로 직접공급하며, 이 경우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의 유통기한이 준수 되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배달하여야 한다.

우유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는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

우유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 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 연고를 주장 할 수 없다.

학사일정에 의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전신수단이나 서면 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