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소속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책정기준(유치원, 초등단기)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성과금심사위원회

근거: 교원인사과-6783(2021.3.18.) 2021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1

지급 목적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도모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

2

지급 근거

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관계부처합동, ‘12.1.16.)

상여금 중 일부 금액은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하며,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 평가방식 등 세부 내용은 기관별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 결정

나. 2021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부 교육정책과-2008(2021.3.9.))

다. 교원인사과-6783(2021.3.18.)2021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3

지급 지침

가. 지급 기준일: 2021. 2. 28.

나. 평가 대상 기간: 2020. 3. 1.~2021. 2. 28.

다. 지급 대상: 평가 대상 기간 중 부여교육지원청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및 퇴직한 기간제 교사(실근무기간 3개월이상 근무,계약기간중 중동 퇴직자) 포함

라. 지급 대상 및 차등지급률

평가 단위 기관

대 상

성과상여금 지급

차등지급률

부여교육지원청

가. 부여교육지원청 소속 기간제교사 2명

유치원 순회 기간제교사 1명

초등단기 기간제교사 1명

개인성과급

(100%)

50%

마. 지급금액 결정방법(근무일수에 비례): (1단계)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해당 여부 판단, (2단계) 1단계에서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바. 평가 등급별 인원배정 비율

지급등급

S 등급

A 등급

B 등급

등급별 지급율

70%

50%

35%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유치원기간제교사(1)

1

초등단기기간제교사(1)

1

사. 지급 제외 대상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육아휴직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예) 계약기간이 (’20.11.1.∼’20.12.30.)인 병가(60일)대체 기간제교사는 지급대상이 아님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ㆍ조퇴ㆍ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음

예) 계약기간이 2개월(2020.3.1.~2020.4.30.)인 기간제교사가 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합산한 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지급대상에 포함

교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이의 제기 기간 운영

가. 이의 제기 기간: 2021. 3. 22(월) ~ 3. 29.(월)

나. 신청 양식: [붙임 1] 이의 신청서

다. 지급 결과 통보 및 이의 제기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개인별 심사 결과 통보 시, 본인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간제교사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할 수 있음

라.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재심사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금액을 재조정

소속기관의 장은 재심사를 사유로 상위등급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철저

5

평가 대상별 평가군 구성(안)

가. 구분 방법: 기간제교사[유치원/ 초등 구분]

유치원 기간제교사 1명

초등단기 기간제교사 1명

나. 평가군 구성 현황

계열

직위

그룹

수당지급대상

(직군/소속기관)

1차평가

(평정자)

2차평가

(확인자)

다면평가자

비고

1

기간제교사

유치원

유치원순회 기간제교사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과장

교육과장

초중등교육팀장

교육혁신팀장

유아특수교육팀장

정성평가20%

정량평가80%

2

기간제교사

초등

초등 단기 기간제교사

(부여교육지원청)

다.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구성: 2021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 준함

대상 직위(교육지원청 소속)

비고

유치원순회 기간제교사

초등단기 기간제교사

6

지급 등급 책정 기준안

기간제교사 성과급 성과(다면)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다면평가자: 교육과장, 초중등교육팀장, 교육혁신팀장, 유아특수교육팀장

나. 평가 방법: 동일 그룹으로 묶인 유치원교사와 특수교사의 영역별 배점은 동일하되 각각의 영역별 평가 내용은 달리하여 분리 평가한다.

다. 다면평가 결과를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정성평가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

라. 평가 사항 및 요소: 유치원순회 기간제교사 및 초등단기 기간제교사

마. 영역별 배점

영역

정성평가(20%)

정량평가(80%)

A.

업무추진능력

B.

학습지도

C.

생활지도

D.

전문성개발

E.

담당업무

배점

20%

30%

10%

10%

30%

%

동점인 경우에는 A B C 부여교육지원청 근무 경력이 많은 순으로 우선

□ 2021 유치원 순회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정성·정량평가 기준(안)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기준

배점

실적

(점수)

다면평가

(20)

업무추진능력

(20)

A등급

20

B등급

16

C등급

12

학습지도

(30)

주당수업시수

(15)

주 15시간 이상

15

주 12~15시간

13

주 12시간 미만

11

담당학생수

(15)

순회전담 원아수 3명 이상

15

순회전담 원아수 2명 이상

13

순회전담 원아수 1명 이상

11

생활지도

(10)

학부모 상담

(10)

주 1시간 이상

10

주 30분 ~ 1시간

9

주 30분 미만

7

전문성개발

(10)

연수 이수

(10)

60시간 이상

10

59 ~ 30시간

9

29시간 미만

7

담당업무

(30)

업무 곤란도

(15)

다문화 유아(발달장애 포함) 및 방과후 수업 지원

15

일반 유아 담당

10

업무추진 실적

(15)

관련 업무지원 및 유아교육지원센터 관리에 적극적(행사 지원 3회 이상)

15

기타 업무지원

10

계(100)

작성시 참고 사항

모든 배점 기준은 내부 결재된 실적 및 증빙자료에 한함

학부모 상담 내용은 담임교사와의 상담 시간도 포함한 시간도 실적 인정

주당 수업시수는 정기 및 요청 순회 지원 모두 합계하여 평균으로 산정

성과상여금 평정시 근무 기간 및 일수에 비례하여 점수 부여: 예시) 6개월 이내 근무시 1/2적용

2021 초등 단기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정성·정량평가 기준(안)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기준

배점

실적

(점수)

다면평가

(20)

업무추진능력

(20)

A등급

20

B등급

16

C등급

12

학습지도

(30)

주당수업시수

(15)

주 20시간 이상

15

주 15~19시간

13

주 15시간 미만

11

담당학생수

(15)

지원교 학생수 15명 이상

15

지원교 학생수 10명 이상

13

지원교 학생수 5명 이상

11

생활지도

(10)

학부모 상담

(10)

주 2시간 이상

10

주 1~2시간

9

주 1시간 미만

7

전문성개발

(10)

연수 이수

(10)

60시간 이상

10

59~30시간 이상

9

29시간 미만

7

담당업무

(30)

업무 곤란도

(15)

지원교 담당학급 담임 지원

15

지원교 담당학급 비담임 지원

10

업무추진 실적

(15)

학생 상담 3회 이상

15

학생상담 2회 이상

13

기타 업무지원

11

계(100점)

작성시 참고 사항

모든 배점 기준은 내부 결재 된 실적 및 증빙자료에 한함

학부모 상담 내용은 담임교사와의 상담 시간도 포함된 시간 실적 인정

재택순회 지원은 재택으로 순회 수업 지원 시 실적 인정

동점일 경우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 순위로의 점수 순으로 상위등급부여

성과상여금 평정시 근무 기간 및 일수에 비례하여 점수 부여: 예시) 6개월 이내 근무시 1/2적용

[붙임 1] 이의 신청서

소 속

직위

(직급)

성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 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귀하

[붙임 2] 유치원 순회 기간제교사(자기실적평가)

5

2021 유치원 순회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정량평가-자기실적평가

·

작성자

기간제교사(유치원)

(서명)

소속

부여교육지원청

경력

생년월일

성명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기준

배점

실적

(점수)

정성

다면평가

(20)

업무추진능력

(20)

A등급

20

B등급

16

C등급

12

정성평가는 평정자가 기록함

학습지도

(30)

주당수업시수

(15)

주 15시간 이상

15

주 12~15시간

13

주 12시간 미만

11

담당학생수

(15)

순회전담 원아수 3명 이상

15

순회전담 원아수 2명 이상

13

순회전담 원아수 1명 이상

11

생활지도

(10)

학부모 상담

(10)

주 1시간 이상

10

주 30분 ~ 1시간

9

주 30분 미만

7

전문성개

(10)

연수 이수

(10)

60시간 이상

10

59 ~ 30시간

9

29시간 미만

7

담당업무

(30)

업무 곤란도

(15)

다문화 유아(발달장애 포함) 수업, 방과후수업 지원

15

일반 유아 담당

10

업무추진 실적

(15)

관련 업무지원 및 유아교육지원센터 관리에 적극적(행사 지원 3회 이상)

15

기타 업무지원

10

계(100)

작성시 참고 사항

모든 배점 기준은 내부 결재 된 실적 및 증빙자료에 한함

학부모 상담 내용은 담임교사와의 상담 시간도 포함한 시간도 실적 인정

주당 수업시수는 정기 및 요청 순회 지원 모두 합계하여 평균으로 산정

성과상여금 평정시 근무 기간 및 일수에 비례하여 점수 부여: 예시) 6개월 이내 근무시 1/2적용

기초자료

(실적)

[붙임 3] 초등 단기 기간제교사(자기실적평가)

5

2021 초등 단기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정량평가(자기실적평가)

·

작성자

기간제교사(초등)

(서명)

소속

부여교육지원청

경력

생년월일

성명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기준

배점

실적

(점수)

정성

다면평가

(20)

업무추진능력

(20)

A등급

20

B등급

16

C등급

12

정성평가는 평정자가 기록함

(80)

학습지도

(30)

주당수업시수

(15)

주 20시간 이상

15

주 15~19시간

13

주 15시간 미만

11

담당학생수

(15)

순회전담 학생수 5명 이상

15

순회전담 학생수 3명 이상

13

순회전담 학생수 2명 이상

11

생활지도

(10)

학부모 상담

(10)

주 2시간 이상

10

주 1~2시간

9

주 1시간 미만

7

전문성개발

(10)

연수 이수

(10)

60시간 이상

10

59~30시간 이상

9

29시간 미만

7

담당업무

(30)

업무 곤란도

(15)

지원교 담당학급 담임 지원

15

지원교 담당학급 비담임 지원

10

업무추진 실적

(15)

학생 상담 3회 이상

15

학생상담 2회 이상

13

기타 업무지원

11

계(100점)

작성 시 참고 사항

모든 배점 기준은 내부 결재 된 실적 및 증빙자료에 한함

학부모 상담 내용은 담임교사와의 상담 시간도 포함된 시간 실적 인정

재택순회 지원은 재택으로 순회 수업 지원 시 실적 인정

동점일 경우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 순위로의 점수 순으로 상위등급부여

성과상여금 평정시 근무 기간 및 일수에 비례하여 점수 부여: 예시) 6개월 이내 근무시 1/2적용

기초자료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