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책정기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성과금심사위원회
1
목적
○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2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제7조의2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10호, 2021.1.22.)
○ 2021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원인사과-6783, 2021. 3. 18.)
3
지급 대상 및 방법
가. 지급 대상 및 기간
1) 부여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2) 지급기준일: 2021. 2. 28.(평가 대상기간: 2020. 3. 1.~2021. 2. 28.)
3) 평가등급: 3등급(S, A, B)
나. 차등 지급률: 50%
다. 평가등급별 인원배정 비율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등급별 지급률
70%
50%
35%
라. 지급 제외 대상자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2)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순환등급 부여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교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교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해당금액을 징수하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 징계를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 징계령·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기간 중「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자
4) 주요비위행위자 제재 강화 방안(적용시점 2016.10.1. 이후 징계처분자)
○ 주요비위행위의 4대 비위 외 음주운전, 공금횡령▪유용 포함 ☞ 6개 비위
○ 차년도 미지급, 차차년도 최하위 등급부여
☞ 2019.12.12. 공금유용 징계처분의 경우: 2020년 미지급, 2021년 최하위
☞ 2020.03.15. 공금유용 징계처분의 경우: 2021년 미지급, 2022년 최하위
(감사관-5454(2016.6.30.) 공무원주요범죄비위행위자 제재강화방안)
4
이의 제기 기간 운영
가. 이의 제기 기간: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 운영
나. 신청 양식: [붙임 1]
5
책정 기준 요소
가. 기준 요소 및 반영 비율
책정 기준 요소
계(%)
업무추진능력
다면평가(70)
근무성적(20)
전문성개발 직무연수실적(10)
100
※ 최하위 등급 부여: 지급제한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자.
※ 제외 대상자: 주요비위행위의 4대 비위 외 음주운전,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자
나.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
구분
지급대상인원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별 지급인원
계
비고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장학사
7
2
4
1
7
다. 개인성과금 책정 기준별 세부 평가방법
책정기준요소
반영
(%)
세 부 내 용
비고
항 목
배점
업무추진능력 다면평가
70
- 3등급으로 구분․평가하여 반영
(S등급: 100점, A등급: 90점, B등급: 80점)
인원은 성과상여금 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에 의함
- 평가자 : 교육과장, 교육장
100
~80
근무성적
20
실점수×0.2 소수점 둘째자리
20
전문성개발
직무연수
10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10
직무연수 45-59시간
8
직무연수 30-44시간
6
직무연수 15-29시간
4
직무연수 0-14시간
2
계
100
※ 동점자 처리순위 : 업무추진능력, 근무성적, 직무연수, 생년월일이 빠른 순
▣ 업무추진능력 다면평가 지표
- 교원의 학교현장 교육(장학)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 행정업무처리 능력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적극적으로 발휘
- 창의적 업무처리 수행
- 교육전문직원으로 타의 모범 등
[붙임 1] 이의 신청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