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홈페이지 게시문안)

부재자신고 안내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부재자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 5. 14 ~ 5. 18까지 (5일간)

신고 대상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신고방법 :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우편발송(우편료 무료) 또는 직접 제출

투표방법 :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에 게재된 투표방법에 따라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