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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계획

충청남도부여교육청

2010학년도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

사 업 개 요

지원대상 :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

지원내용 : 유치원과정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교육비 지원

예 산 액 : 3억 7,816만원

지원단가 : 공립 1인 월 90천원 정액, 사립 1인 월 361천원 이내 지원

목 적

1. 목적 및 기본방침

목 적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상교육 실현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근거

교육기본법제18조(특수교육), 중등교육법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기본방침

기본 방침

유아특수교육기관 외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장애유아 및 만 6세 취학 유예자 중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누락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유아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장애유아 무상교육 보장을 위해 원활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강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지원 계획

지원 대상자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유아

-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학교)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 전원

유아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초등학교 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일반유치원 : 공립유치원(병설단설) 일반학급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아동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아동에게 1년에 한해 일반유치원 취원 시 무상교육비 지원

- 만 3~5기간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을지라도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취학을 희망하나 거주지 관내(통학가능 거리:지역교육청에서 결정)에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1년에 한해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에 의한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 대상

선정 시기

-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초, 신입생학년초로 하되 긴급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

학년초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중 취원하는 유아는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 가능함

선정전 취원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아동 선정 시기가 늦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지원 절차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지역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제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와 유치원에 안내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 지원신청서 제출

붙임1~붙임2양식

지역교육청

본청에 학비지원 신청서를 수합하여 소요 예산액 신청

붙임3~붙임3-1

본 청

지역교육청에 소요예산 재배정(분기별)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지원 범위 및 방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되,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해당교육청에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교육청은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함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함

지원 금액

지원 인원 : 해당자 전원

공립유치원 : 1인 월 90천원 정액 지원(연 1,080천원)

사립유치원 : 1인 월 361천원 이내 지원(연 4,332천원 이내)

행정사항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대상 유아가 노출되어 심리적 상처를 받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등 지도 철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제도 상담창구 운영 및 홍보 강화

- 기존 지원대상자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위하여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상담창구운영

- 언론,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제도홍보

지원대상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하여 학비지원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강구

지원 대상 엄선 및 선정 절차 준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곤란 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및 홍보 강화

기타

특수교육 대상유아는 일반유치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 가능하며, 유아 1인당 학비가 월 361천원(공립 90천원)을 초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자체정산 및 분석 등을 통한 행정지도 강화 및 수시점검(특히, 중간 자퇴자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 점검 철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을 확인하여 학비신청에서 누락되는 장애유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학비지원금 신청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신청서 제출 : 유치원 지역교육청붙임 1,2양식

장애아 무상교육비 신청

분 기 별

신청기한

비 고

1/4분기(3~ 5월분)

3월 25일

1/4분기 소요액 신청

2/4분기(6~ 8월분)

5월 25일

1/4분기 정산, 2/4분기 소요액 신청

3/4분기(9~11월분)

8월 25일

2/4분기 정산, 3/4분기 소요액 신청

4/4분기(12~09.2월분)

11월 25일

3/4분기 정산, 4/4분기 소요액 신청

붙임1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신청서

장 애

종 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유치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 )

-

위와 같이 특수교육 대상자 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 인 )

작성자(담 임) : ( 인 )

확인자(원 장) : (직인)

충청남도부여교육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