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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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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부여교육청
2010학년도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공․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
○ 지원내용 : 유치원과정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교육비 지원
○ 예 산 액 : 3억 7,816만원
○ 지원단가 : 공립 1인 월 90천원 정액, 사립 1인 월 361천원 이내 지원
Ⅰ
목 적
1. 목적 및 기본방침
목 적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Ⅱ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제59조(통합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Ⅲ
기본방침
기본 방침
○ 유아특수교육기관 외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장애유아 및 만 6세 취학 유예자 중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누락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유아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 장애유아 무상교육 보장을 위해 원활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강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Ⅳ
지원 계획
지원 대상자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유아
-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학교)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 전원
※ 유아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일반유치원 : 공립유치원(병설․단설) 일반학급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아동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아동에게 1년에 한해 일반유치원 취원 시 무상교육비 지원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을지라도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취학을 희망하나 거주지 관내(통학가능 거리:지역교육청에서 결정)에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1년에 한해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에 의한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 대상
○ 선정 시기
-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초, 신입생은 학년초로 하되 긴급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
※ 학년초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중 취원하는 유아는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 가능함
※ 선정전 취원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아동 선정 시기가 늦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지원 절차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지역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제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와 유치원에 안내
↓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 지원신청서 제출
【붙임1】~【붙임2】양식
↓
지역교육청
본청에 학비지원 신청서를 수합하여 소요 예산액 신청
【붙임3】~【붙임3-1】
↓
본 청
지역교육청에 소요예산 재배정(분기별)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지원 범위 및 방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되,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해당교육청에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교육청은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함
○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함
지원 금액
○ 지원 인원 : 해당자 전원
○ 공립유치원 : 1인 월 90천원 정액 지원(연 1,080천원)
○ 사립유치원 : 1인 월 361천원 이내 지원(연 4,332천원 이내)
Ⅴ
행정사항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지원대상 유아가 노출되어 심리적 상처를 받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등 지도 철저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제도 상담창구 운영 및 홍보 강화
- 기존 지원대상자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위하여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상담창구’ 운영
- 언론,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제도’ 홍보
○ 지원대상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하여 학비지원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강구
지원 대상 엄선 및 선정 절차 준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곤란 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및 홍보 강화
기타
○ 특수교육 대상유아는 일반유치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 가능하며, 유아 1인당 학비가 월 361천원(공립 90천원)을 초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자체정산 및 분석 등을 통한 행정지도 강화 및 수시점검(특히, 중간 자퇴자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 점검 철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을 확인하여 학비신청에서 누락되는 장애유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학비지원금 신청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신청서 제출 : 유치원 ⇒ 지역교육청【붙임 1,2】양식
○ 장애아 무상교육비 신청
분 기 별
신청기한
비 고
1/4분기(3~ 5월분)
3월 25일
1/4분기 소요액 신청
2/4분기(6~ 8월분)
5월 25일
1/4분기 정산, 2/4분기 소요액 신청
3/4분기(9~11월분)
8월 25일
2/4분기 정산, 3/4분기 소요액 신청
4/4분기(12~09.2월분)
11월 25일
3/4분기 정산, 4/4분기 소요액 신청
【붙임1 】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대
상
자
장 애
종 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유치원
보
호
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 )
-
위와 같이 특수교육 대상자 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 인 )
작성자(담 임) : ( 인 )
확인자(원 장) : (직인)
충청남도부여교육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