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세도초등학교(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계약상대라 한다)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목적) 세도초등학교 학생(병설유치원 포함)들의 하교 편의제공을 위한 통학차량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송"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 학교장이 지정한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역 기간) 세도초등학교의 용역 이행 기간은 2021. 3. 1. ∼ 2022. 2. 28.(1간)로 한다.

제5조(용역의 범위)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학생들의 하교를 위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차량 운행이며, “계약상대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소명 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세도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차량 운행]

학교명

차형 / 승차정원

운행

대수

년간 운행

예정일수

비고

세도초등학교

34인승(34~35석)

1

210

통학차량의 승차정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필한 후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노선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선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10%이상 거리 증감 시 1일 계약단가(단가 적용)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조건)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신고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하고(어린이전용의자 장착 버스 제외)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장치(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안전벨 등)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인 차량으로 블랙박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에 따른 후방영상장치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운행기록장치 설치된 차량으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성능 인증서를 발급받은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의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2014. 3.1. 이후에 생산된 자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 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한 차량으로 배정한다.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제비용 부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의 제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대금 지급)용역이행 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당해 운행학교에서 매월 1회 지급하며, 청구 시 구비서류는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징구한다.

지체상금 등 기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계약금액(낙찰금액)에 (원단위는 절사함)을 적용하여 실제 운행된 일수에

대한 대가만 지급한다.

본 계약 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마지막 대가 청구 시 사후 학교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가입여부에 따라 착수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전액 인정하거나 전액 감액한다.

제9조(운전원의 자격)운전원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가. 운전원은 만65세 이하(2021. 3. 1.기준)로 차량 운행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최근 1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의한 취업 제한자가 아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통학차량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사항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시에도 아래 사항을 학교장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③ “계약상대자는 통학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고, 계약 시 대체운전자 1인에 대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 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7일 이전에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전원의 의무)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안전교육 이수는 물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아동학대 등 범죄 행위

다.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라.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마.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차. 기타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운전 중 사고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학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마.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통학차량 운행일에 다른 영업행위로 제2조의 지정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운전원은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차량 정기 운전자 교육(신규,정기)을 받아야 하며, 통학차량 운행종료 후 매일 운행일지(붙임2)를 작성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행노선도 및 시간표, 승차대상 학생명단 및 연락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차량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차량 내·외부 확인 및 잔존인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차 점검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계약상대자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운행이 어려울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14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9조 및 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통학수단에 대한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총 계약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 운전원의 친절, 난폭운전, 언어폭력 등으로 불편부당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원의 교체요구 등 학교장의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장은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부당한 사례 발생 시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서면 경고조치 한다.

제13조(제반서류)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자동차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자동차등록원부 원본 및 책임보험, 종합보험증빙서류 사본(보상내용), 직영차량 운행 각서(붙임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각 1부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및 기재사항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계약체결 이후 운행차량 운전원의 면허증사본(원본제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1년 이상 대형버스 운행 경력증명서(최근 1년간 무사고 운전경력포함), 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조회 동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검사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차량 정기(신규)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같다.

제14조(비밀 보호의무) 계약상대자”(운전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 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15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상호 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학교장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업체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 시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전세버스운송업체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장의 서면경고 연2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당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무단으로 통학차량을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전세버스운송업체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입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 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교통안전정보(교육이수, 음주운전, 버스운전자격유무, 교통법규 위반등)를 제공해야한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계약해지로 발생되는 어떠한 배상도 청구 할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학교장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의 관할 법원)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학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기타사항)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통학차량 이용학생 현황 1부.

2. 통학차량 운행확인서 1부.

2.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3.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조회 동의서 1부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5. 하차 점검 일지 1부. 끝.

붙임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코스별( ① ) : ○○초등학교

학년반

성 명

하차 마을

(자연부락명)

연락처

핸드폰

담임교사

안전도우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붙임 2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업 체 명 : ○○고속관광

차량번호 :

운행기간 : 2021. 3. 1. ~ 2022. 2. 28.

운행일수 : ○○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통학버스 운행일지 1부

확인자 직 : 성명 : (인)

○○고속관광

oo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통학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2021년 월 일 (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차량번호

운전원

등하교

코스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탑승인원

통학차량

지도원

비고

등교 1코스

07:30

07:50

12명

○○

등교 2코스

07:50

08:20

11명

○○

하교 1코스

공동활용

기관명

용 무

목적지·경유지

운행시간

탑승인원

운행거리

: 부터

: 까지

학 생 명

인솔자 명

: 부터

: 까지

학 생 명

인솔자 명

운행거리

운행전

(A)

운행완료후

(B)

1일 운행거리

(B-A)

특이사항

- 통학차량 접촉사고 보험처리

- 차량 정기 점검

- 타이어 교체 등 정비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원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통학 안전 도우미는 탑승 하였는가 ?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안전도우미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지도 하였는가 ?

운행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상태표시 : 양호, × 조치요

운행코스명

통학차량 운행 순서

운행거리

붙임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5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1.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귀하

붙임 5

하차 점검 일지 작성

관련: 도로교통법 제53조 4항(2016. 12. 2. 신설, 2017. 6. 3. 시행)

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차 여부 확인 의무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 부과

점검방법: 운전원은 뒤쪽까지 학생(유아)의 잔존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기록)

부착위치: 차량 맨 뒤쪽 잘 보이는 곳

차량운행 시 마다 작성

점검일자

점검시간

점검자

이상 유무

비고

1

2021.3.2

0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