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유치원 공고 제2023-27호

2024 온종일 돌봄교실 아침 지원인력 봉사자 모집 3차 공고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아침 지원인력 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부여유치원장

1. 위촉 부문 및 인원

가. 모집 절차: 공개 모집

나. 모집 내용: 온종일 돌봄교실 아침 지원인력 봉사자

모집 인원

활동 기간

보수

활동 시간

1명

2024년 3월 ~ 2025년 2월

시간당 15,000원

07:40~08:40(주 5시간)

2. 주요 활동 역할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유아 등원 및 안전관리 지원

그 밖에 원장과 상호 협의한 활동 등

3. 지원 자격: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

4. 지원서 접수

가. 기간: 2024년 2월 20일(화) ~ 2024년 2월 22일(목) 16:00까지

나. 장소: 부여유치원 교무실(☏ 041-834-5226)

다. 서류: 지원서 1부 및 기타 서류

라. 방법: 방문 접수(본인이 직접 제출), 팩스(041-834-5227), 이메일(kid5223@cne.go.kr)

마. 면접일시 및 장소: 신청서 접수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접수 시>

가. 최종학력증명서 1부 나.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범죄전력,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라. 통장 사본

<합격 시>

6. 기타 사항

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를 거쳐 조회 후 결격사유 없을경우 최종 위촉됨

나. 지원서 등 서류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다. 지원서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라. 제출서류 반환 요구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

마. 반환 요구하지 않는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1주일 후 자체 파기함

바.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온종일 돌봄교실 아침 인력지원 봉사 지원서

지원 분야

접수번호

부여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아침 인력지원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

~

~

~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자 격 명

취득 일자

발급 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부여유치원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부여유치원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성 요령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경력 사항: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자격 :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자기 소개서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쪽 이내)

-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12, 줄간격 160%, 글씨체 함초롱바탕, 글자색 검정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주 소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부여유치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 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부여경찰서장 귀하

유의 사항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부여유치원

2. 이용사무(이용목적): 온종일 돌봄교실 아침 지원인력 봉사자 위촉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근거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구분

행정정보명

구분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2

범죄경력 유무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_________________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여유치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