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과업내용서

(방과후학교)

용 역 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부여초등학교

2022. 12.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메일주소

용역내용

이영은

부여초등학교

041-834-3223

buyeocho@cne.go.kr

입찰

박정은

부여초등학교

041-834-3222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3학년도 부여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2023. 3. 2. ~ 2023. 12. 31.(10개월)

다. 사업예산 : 금182,667,000원 (학생 인원이 변경될 경우 금액 변동됨)

라. 사업결과물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운영결과보고서, 프로그램 활동 공개

2.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3. 과업의 내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코딩부의 경우, 1학기는 교육지원청 지원 순회강사 운영 예정으로 지원 여부에라 컴퓨터부 운영 기간 및 횟수는 달라 질 수 있음.

* 중국어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임.

연번

프로그램명

예상인원

(학년)

운영기간

운영시간

운영 횟수

1

독서논술

75

(1~6학년)

2023.3.2.~

2023.12.31

월, 화

(주 5시간)

5개반

(10개월)

2

놀이영어

60

(1~4학년)

2023.3.2.~

2023.12.31

월,화,목,금

(주 8시간)

4개 반

(10개월)

3

주산암산

75

(1~6학년)

2023.3.2.~

2023.12.31

월, 화, 목, 금

(주 10시간)

5개 반

(10개월)

4

로봇과학

40

(1~6학년)

2023.3.2.~

2023.12.31

(주 2시간)

2개 반

(10개월)

5

바이올린

30

(1~6학년)

2023.3.2.~

2023.12.31

화, 수

(주 5시간)

2개 반

(10개월)

6

첼로

30

(2~6학년)

2023.3.2.~

2023.12.31

화, 수

(주 4시간)

2개 반

(10개월)

7

더블베이스

8

(4~6학년)

2023.3.2.~

2023.12.31

화, 수

(주 2시간)

1개 반

(10개월)

8

기타

30

(1~6학년)

2023.3.2.~

2023.12.31

(주 2시간)

2개 반

(10개월)

9

배드민턴

45

(1~6학년)

2023.3.2.~

2023.12.31

(주 3시간)

3개 반

(10개월)

10

축구

24

(3~6학년)

2023.3.2.~

2023.12.31

(주 1시간)

1개 반

(10개월)

11

음악줄넘기

45

(1~6학년)

2023.3.2.~

2023.12.31

(주 3시간)

3개 반

(10개월)

12

미술

60

(1~4학년)

2023.3.2.~

2023.12.31

(주 2시간)

3개 반

(10개월)

13

공예

60

(1~6학년)

2023.3.2.~

2023.12.31

(주 3시간)

3개 반

(10개월)

14

한자속독

30

(1~6학년)

2023.3.2.~

2023.12.31

(주 2시간)

2개 반

(10개월)

15

코딩

40

(1~6학년)

2023.3.2.~

2023.12.31.

화, 목

(주 4시간)

2개 반

(10개월)

16

중국어

30

(1~6학년)

2023.3.2.~

2023.12.31

(주 2시간)

2개 반

(10개월)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및 내용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 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의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시 기

계약체결 및 협의 진행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착수신고서

제출 전

세부 운영계획 제출

협의 완료된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

2023. 1.

(착수신고서 제출 시)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2023.3~2023.12

프로그램 활동 공개

프로그램 활동 공개 실시(연 2회)

6월, 11월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최종 정산서 제출

2024. 1.

5.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협의 시에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 및 보조 인력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 및 보조 인력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재나 재료를 강사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 관리, 방과후학교 행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 등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월 1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기관에 공식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인쇄본 10부 및 한글 파일)

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연락하여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을 첨부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라.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와 경비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출증빙자료를 검토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하거나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성대가 요청 시 당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요구할 수 없고 발주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업체대표)와 보안서약서(프로그램 강사, 코디네이터 등 행정지원인력)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