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임천초등학교와 전세버스운송업체인 임차용역업체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목적) 임천초등학교 학생들의 하교 편의제공을 위한 통학차량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송"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 임초등학교가 지정한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역 기간) 임천초등학교의 용역 이행 기간은 2021.03.01. 2022.02.28.로 한다.

제5조(용역의 범위)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전세버스운송업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임천초등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소명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차량 운행]

학교명

승차정원

운행대수

년간 운행예정일수

비고

임천초등학교

34

1

200

통학차량의 승차정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후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세버스운송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차량조건)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거 관한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으로 한다.(하차확인장치-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한 기기 확인서 첨부, 차량용 블랙박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접근경고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이상인 모든 창유리, 운행기록장치 설치, 보호자동승표지 부착 등),안전표지판(정차시 멈춤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약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차령이 8년 이내(종료일 기준으로 9년, 최초등록일 2013.03.01.이후)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한 차량으로 배정한다.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⑤ 25인승 차량을 34인승을 개조한 차량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제비용 부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제비용과 전세버스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전세버스운송업체가 부담한다.

제8조(대금 지급)용역이행 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전세버스운송업체의 청구에 의거 당해 운행학교에서 매월 1회 지급한다.

지체상금 등 기타 전세버스운송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천초등학교에서 고지한 1일 단가(원단위는 절사함)에 운행일수를 적용하여 매월 용역료를 산출하여 실제 운행된 대가만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상된 금액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험료를 마지막 대가 청구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가입여부에 따라 착수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전액인정하거나 전액 감액한다.

제9조(운전원의 자격)운전원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가. 운전원은 만65세 이하(2021.03.01.기준)로 해당차량 운행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의한 취업제한자가 아니어야 한다.

전세버스운송업체는 통학차량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원에 대한 다음사항을 학교장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시에는 아래 사항을 학교장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득이 운전원의 교체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전원의 의무)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안전교육 이수는 물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다.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라.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마. 운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중 특별한 사유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차. 기타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운전 중 사고발생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교육장(학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마.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학차량 운행일에 다른 영업행위로 제2조의 지정 업무에 영향을어서는 아니된다.

전원은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차량 정기 운전자 교육(신규,정기)을 받아야 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차량 내외부를 확인하여 학생 안전을 도모한다.

제11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전세버스운송업체는 배정된 차량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14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당 학교장은 제10조 및 1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전세버스운송업체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총 계약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 운전원의 친절, 난폭운전, 언어폭력 등으로 불편부당 사례가 동일학교에 연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원의 교체요구 등 학교장의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장은 연2회 이상의 정기적인생, 학부모, 교직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부당한 사례 발생 시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서면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제반서류)세버스운송업체는 계약체결 이후에 운행차운전원의 면허증사본(원본제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3년 이상 대형버스 운행 력증명서(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포함),죄경력(성범죄) 조회 동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전자정밀검사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차량 정기(신규)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를 계약체결시에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같다.

약체결 이후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자동차등록원부본 및 책임보험, 종합보험증빙서류 사본(보상내용), 제7조 1항에 의신고필증은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및 기재사항 변경시에도 이와 같다.

전세버스운송업체는 계약기간 중 해당 학교장의 요구를 불문하고 차량등록증의 정기검사 및 보험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하였을 경우 즉시 유효한 서류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보호의무)세버스운송업체(운전원 포함)는 업무수행에서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여서는 아니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시에는 모든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15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권리를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상호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임천초등학교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계약방법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한다.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직전조정기준일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학교의 용역원가계산 산출서상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 품목조정율 기준 비율 -

품 목

비 율

비 고

임천초

재료비

13.53%

노무비

43.24%

경비

30.98%

일반관리비

4.39%

이윤

7.86%

합 계

100.00%

용역 원가계산 산출서상의 구성비율임

제17조 (계약의 해지) 임천초등학교는 전세운송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공정거래에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에 계약의 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전세운송업체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해당 학교장은세버스운송업체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나. 세버스운송업체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전세버스운송업체의 사정, 인력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학교장의 서면경고 연2회에도 불구하전세버스운송업체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은 당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세운송업체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임천초등학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임천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무단으로 통학차량을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전세버스운송업체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입차량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교통안전정보(교육이수, 음주운전, 버스운전자격유무, 교통법규 위반등)를 제공해야한다.

18조 (손해배상)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세버스운송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전세버스운송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세버스운송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당 학교장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피해를 입은에는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전세버스운송업체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19조(소송의 관할 법원)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천초등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기타사항)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천초등학교와 전세버스운송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1부.

2. 통학차량 운행확인서 1부.

3.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4. 범죄경력(성범죄)조회 동의서 1부.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1부. 끝.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코스별( ① ) : ○○초등학교

학년반

성 명

하차 마을

(자연부락명)

연락처

핸드폰

담임교사

안전도우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붙임 2

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업 체 명 :

차량번호 :

운행기간 : 0000.00.00.~0000.00.00.

운행일수 : 00일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통학버스 운행일지 1부

확인자 직 : 성명 : (인)

000000

임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통학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행정실장

전결

20 년 월 일 (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차량번호

운전원

등하교

코스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탑승인원

통학차량

지도원

하차점검

(시각, 이상유무)

등교1코스

등교2코스

:

하교1코스

하교2코스

하교3코스

:

운행거리

운행전

(A)

운행완료후

(B)

1일 운행거리

(B-A)

- 통학차량 접촉사고 보험처리

- 차량 정기 점검

- 타이어 교체 등 정비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원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통학 안전 도우미는 탑승 하였는가 ?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안전도우미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지도하였는가 ?

운행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상태표시 : 양호, × 조치요

운행코스명

통학차량 운행 순서

운행거리

등교 1코스

자이1차후문분수대맞은편 자이1차 103동 앞 자이2차정류장 맞은편 롯데캐슬 버스정류장 맞은편 삼태리버스정류장 푸른목장 삼태2리경로당 태학산 입구 학교 자이1차후문분수대맞은편 남관농협 고가다리재활용센터맞은편 학교

20.4㎞

하교 1코스

학교 푸른목장 삼태2리경로당 태학산입구 삼태리버스정류장 맞은편 롯데캐슬 자이2차정류장(황제해물보쌈앞) 자이1차정문 자이1차후문 학교 고가다리재활용센터맞은편 남관농협 학교 푸른목장 삼태2리경로당 태학산입구 삼태리1구 롯데캐슬 자이2차정류장(황제해물보쌈앞) 자이1차정문 자이1차후문

27.6㎞

붙임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__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예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임천초등학교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임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연월

20 . .

성 명

(운영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제5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합니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교육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