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촌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초촌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장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차량) 등록자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세차량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발주기관장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송대상) 계약상대자발주기관장초촌초등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원아를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운행차량) ①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34인승 차량 1대(어린이통학버스 신고)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2015년 2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어야 하며, 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계약상대자하고, 계약일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본(원본 제시)을 발주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차량용 블랙박스·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 및 모니터·후방경고음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영상기록장치는2022.12.31.일까지 장착하여야 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0항에 따른 정지표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배정차량은 승차정원을 충족하는 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25인승 차량을 34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좌석은 성인좌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규정된 좌석규격 및 좌석간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의 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차량 관련 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발주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포함),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검사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정기(신규)교육 이수증 사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등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발주기관장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발주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득이 운전원의 교체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기간 운행구간 등)운행기간: 2023. 3. 1. ~ 2024. 2. 29.(약 240일)

학교명

승차정원

운행대수

연간 운행예정일수

비고

초촌초등학교

34인승

1

240일

운행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3학년도 초촌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 발주기관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노선변경을 이유로 계약상대는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단, 노선점검 사전운행 또는 운행거리가 현저히 증감될 경우(10%이상), 발주기관장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운행요금은 계약당시 적용된 원가계산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제7조(게시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통학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발주기관장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차량 승강구 옆 보호자 동승표지물을 제작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차량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의무)계약상대자는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3.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제49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1~4항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발주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의무)아동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초촌초등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초촌초등학교 측에 인계한다.

운전자는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의 하차 확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익일 담당 교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행 종료 후 차량 환기 및 소독 실시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원의 금지사항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단, 본교 교직원 및 초촌초등학교장이 허용한 사람 제외]을 승차 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카. 폭언,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타.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2.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 “계약상대자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매일 동일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계약상대자발주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장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상대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생을 수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운전자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 상호 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장과는 무관하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 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발주기관장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서면으로 연속 3회 이상 요구 시에도 불응 시에는 발주기관장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무단 미운행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게 경고를 주거나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5회 이상 동일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초촌초등학교 측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시에는 미운행 1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관리지도) 발주기관장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장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발주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초촌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기관장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발주기관장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에 적용된다.

제16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 1회) 청구하며 발주기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장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특히 제12조의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책임의 회피금지)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발주기관장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기타 통학관련자, 제3자로부터 통학용 전세차량 관련에 대하여 발주기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발주기관장이 손해를 입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면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특약사항)발주기관장이 제시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2조(분쟁 및 어구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발주기관장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기간 중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계약상대자에게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계약상대자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이사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계속하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이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와 후임이사가 공동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장과 운송계약 사실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초촌초등학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발주기관장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을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사후 정산 실시)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장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