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정보고등학교학교 공고 제2021- 15호

부여정보고등학교 장애인화장실 수선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부여정보고등학교 장애인화장실 수선공사

공사현장: 충남 부여군 충절로 2316번길 24, 부여정보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45일 까지로 함

공사내용: 본 공사는 장애인화장실 수선공사를 실시하는 공사임

공사추정금액: 금38,37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8,370,000

34,881,819

3,488,181

0

0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부여정보고등학교 행정실

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공고기간: 2021.12.02.(목) ~12.09.(목)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1. 12. 02.(목)

11:00

2021. 12. 09.(목)

10:00

2021. 12. 09.(목)

11:00

입찰집행관 PC

(부여정보고등학교 행정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부여정보고등학교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공사입니다.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소액)총액 공사입니다.

지역제한(충청남도 부여군)이며, 적격심사 제외 공사입니다.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3천만원 이상 + 30일 이상)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계약체결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실시합니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및 신청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등록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업체(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9호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견적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견적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 중 1순위 업체만 유선통보하며, 배제사유에 대한 신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만 계약이능합니다.

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4호의 정에 의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5장 제3절 수의계약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1장(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적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9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574,443

437,853

50,440

-

713,169

사후정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견적 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시설공사 견적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6

부여정보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의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여정보고등학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계약전담자는 부여정보고등학교 이윤구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836-8143, Fax : 041-836-4180, E-mail : bihs@cne.go.kr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부여정보고등학교 행정실 ☏ 041-835-7987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1. 12. 01.

부여정보고등학교장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아래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안내공고일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1 . . .

업체명: 대표자: (인)

부여정보고등학교장 귀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여정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화장실 수선공사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부여정보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다.

2021.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여정보고등학교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