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유치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부여유치원에서 시행하는 급식용 우유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원장이 지정하는 시간(07:20~8:00)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유치원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 경비(학급별 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우유상자 포함)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일 납품되는 우유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 보관을 위하여 매 급식일마다 납품

우유 2개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사양)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

한 강화우유 200ml 제품으로 한다.

일반 흰우유 주 4회, 강화우유 주 1회로 순환급식 한다.

③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우유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

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은 같아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

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야 한다. 이 경우 공급우유의 품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

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

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익일 회수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와

우유냉장고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이와 같다.)

제7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원아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대가지급) 원장은 본 계약의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9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납품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장이 납품자에게 2회 이상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규격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기타 수요기관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공급한 물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1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기 타) 계약상대자는 우유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 연고를 주장 할 수 없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상대자는 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우유보관 냉장고 및 박스는 주1회 이상 세척하여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