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부여초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차량) 등록자가(이하“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차량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갑”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송대상) “을”은 “갑”의 부여초등학교 학생을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교육목적상 또는 부여초등학교 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대수 및 차종) ①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중형 34인승(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이상 1대로 한다.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입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 “을”이어야하고, 계약일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사본(원본 제시)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5조(운행차량관련서류제출)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등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차량번호 | 연식 | 차종 | 비고(연락처) |
제6조(운행기간 ․ 운행구간 등) ① 운행기간: 2021. 3. 1. ~ 2022. 2. 28.(190일)
※운행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②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1학년도 부여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표에 의한다.
③ “을”은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 등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변경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7조(게시사항) “을”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통학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갑”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의무)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 및 무사고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③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의무) ① 아동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부여초등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해야 한다.
③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부여초등학교 측에 인계한다.
⑦ 운전자는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의 하차 확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하차확인일지를 작성한다.
⑧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담당교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원의 금지사항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단, 본교 교직원 및 부여초등학교가 채용한 안전도우미(학부모 등) 제외]을 승차 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카.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타.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2.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 “을”은 배정된 차량의 검사, 수리, 정비 등의 이유로 임시결행이 발생 시에는
사전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급의 대체차량을 운행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매일 동일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을”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만일 “을”이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이 계약에 따라 “을”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을”은 “갑”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갑”이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을”은 학생을 수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운전자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제3항, 제4항,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을”과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 상호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갑”과는 무관하다.
⑦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을”은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 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갑”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서면으로 연속 3회 이상 요구 시에도 불응 시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을”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을”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경고를 주거나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5회 이상 동일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부여학교측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시에는 미운행 1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관리․지도) “갑”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갑”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①“을”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부여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을”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갑”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에 적용된다.
제16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1회)에 청구하며 “갑”은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특히 제12조의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책임의 회피금지)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갑”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②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기타 통학관련자, 제3자로부터 통학용 전세차량 관련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갑”이 손해를 입을 경우 “ 을”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납부의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4항에 의거 10/100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특약사항) “갑”이 제시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2조(분쟁 및 어구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계약 이행 기간 중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을”에게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을”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이사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계속하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이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와 후임이사가 공동책임을 진다.
④ “을”은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운송계약 사실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여초등학교 와 관련된 제반사 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 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갑”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① “을”은 운전원 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전원을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하여 “갑”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