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유치원공고 제2019-15호

부여유 화장실확장 과 기타 리모델링 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 일

부여유치원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유치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여유치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041-833-5223)

홈페이지 : 커뮤니티/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여유치원 화장실 확장과 기타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현장 : 부여유치원

다. 공사물량 : 화장실확장 및 기타 리모델링 공사 1식(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8월 16일까지 완료)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①=(③+④)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7,500,000

77,500,000

70,454,550

7,045,450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및 내역서 열람은 부여유치원에서 전자견적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 (041-833-5223 남기택)

3. 견적서 제출기간: 2019. 7. 10.(수) 14:00 ~ 2019. 7. 15.(월) 14:00

4. 견적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19. 7. 15.(월) 15:00, 부여유치원 행정실 견적집행관 PC

견적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같은날 15:30로 하며, 16: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도 복수 예비가격을 신규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5.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6.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부여군내에 있는 업체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2018. 11.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 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 니다.

10.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에 의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32,130원

나.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유치원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등(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사항은 부여유치원 행정실 계약담당(☎041)833-5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유치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