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1-6호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청소원) 채용 공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장

1. 고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예정인원

업무내용

근무형태

청소원

1명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시설 청소 업무

- 실내·외 학교건물 청소

(현관, 출입문, 화장실, 복도, 실습동 화장실 등)

- 계단 및 창틀 청소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방학중 비근무

(1일6시간,주5일)

2. 고용기간 및 시험방법

가. 고용기간 : 2021. 12. 1.(고용예정일) ~ 정년(만65세)까지

고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나.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은 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6조)

만50세 이상 기준은 채용일 2021.12.1.자 기준으로 1971.12.1.이전 출생자만 지원 가능

다. 공고일 전일(前日,2021.11.16.)부터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여군으로 되어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한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1.11.17.(수) 09:00 ~ 11.22.(월) 14:00

행정실 접수

서류심사(1차)

2021.11.22.(월)

개별통보

면접심사(2차)

2021.11.23.(화) 10:00, 2층 회의실

대상: 1차 합격자

합격자 발표

2021.11.23.(화) 16:00

개별통보

전형일정은 업무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채용 결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가 합격 할 수 있음.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1. 11. 17.(수) 09:00 ~ 11. 22.(월) 14:00

방문접수는 평일 09:00~16:00 가능(단 마감일은 14:00까지 접수)

제출서류의 경우 제출 마감시간(11.22.월 14:00)이후 도착 서류는 인정 안됨

나. 접 수 처 :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전자우편(hongsan-h@cne.go.kr)

(☎ 041-836-1055,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2-25)

다. 접수방법 : 수기간 내에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서접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대리 접수시 대리 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붙임1]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합격자는 추가 사진 필요)

2)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2]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4) 주민등록 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 된 초본 제출(주소 변동 사항 포함)

5)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7) 결격사유 서약서 1부.(채용확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붙임4]

8)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채용확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붙임5]

9) 채용신체검사서 1부.(채용확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6. 합격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1)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취업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주민등록상 부여군에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으로 합격처리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 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조건 및 보수

가. 최종합격자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권자가 지정하는 근무기관에서 근무합니다.

나. 고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 미달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라. 4대보험 가입(고령자는 일부보험 제외),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구 분

지 급 기 준

기본급

월 1,380,000원

- 방학 중 비근무

(방학중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월 ~ 금(주5일), 일 6시간근무

- 2021학년도 맞춤형복지비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예정

복지비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

연간 1,200,000원

맞춤형복지비

연간 550,000원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및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041-836-1055)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단, 반환요구 서류 원본은 반환하고 사본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나. 반환청구방법

1) 반환 청구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체

-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이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2) 요청 방법: [붙임 6]채용서류반환청구서작성 후 제출, 14일 이내 반환

가)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수령

나) email 청구: hongsan-h@cne.go.kr

다) FAX 혹은 우편 신청하고 우편 수령

FAX : 041-836-1054

주소 :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2-23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하여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