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정보고등학교 공고 제2019 - 18 호

2019년도 부여정보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청소원) 채용 공고

2019년도 부여정보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청소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부여정보고등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채용인원

근무장소및 업무

채용(계약)기간

비고

청소원

1

학교시설 청소 업무

-학교건물(현관,출입문,화장실,복도,특별실 등)

-화분관리,유리창ㆍ창틀 청소 등

-쓰레기 분리수거장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 기타학교시설 등

2019.6.1.~ 정년(만65세)

2. 고용기간 및 방법

가. 고용기간 : 2019. 6. 1. ~ 정년(만65세)

나. 고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만65세 미만인 자입니다.

단, 청소원의 경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 고용 –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

다. 고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여군으로 되어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자이여야 합니다.

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4. 시행 일정

가. 접수기간 : 2019. 5.22.(수) ~ 2019. 5. 28.(화) 16:00(단, 토.일요일은 제외)

나. 접 수 처 : 부여정보고등학교 행정실

[☎041-836-8143,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316번길 24]

다. 접수방법

인편 접수(반드시 본인 방문 접수)

라. 시행일정

구분

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

2019. 5. 29.(수)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2019. 5. 30.(목)

2019. 5. 31.(금)

면접심사 시간 및 장소는 대상자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 [붙임 1]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나.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주소이동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2]

라.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바.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최종 합격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아.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유무 조회)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6. 합격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심사

1)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심사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취업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주민등록상 부여군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 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형태 : 방학중 비근무

나.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한 보수표 적용(4대 보험가입, 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다. 근로시간은 1일 5시간(주25시간) 기준이며 학교의 형편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라. 복무 : 근로기준법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정보고등학교 행정실(☎ 041-836-8143, 담당자 이윤구) 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 청구자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체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2) 반환 청구 기간: 2019. 6. 3.(월) ~ 6.14.(금) 16:00 이전

3) 반환 요청 방법

가)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방문처 : 부여정보고등학교 행정실(☎ 041-836-8143)

나) FAX, 우편 신청하고 우편 수령

FAX : 041-836-4180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2316번길 24 부여정보고등학교 행정실

반환청구서식 : [붙임4]채용서류반환청구서서식 작성 제출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나. 청구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파기됩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1일전까지 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부여정보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원본)

부여정보고등학교장 귀하

부여정보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청소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사 진

반명함판

(3㎝×4㎝)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자택전화 (선택)

휴대전화

(필수)

응시직종

청소원

성 별

기 간

학교명(초등학교 이상)

전공(학위)

기 간

근 무 기 관

직종

업 무 내 용

취득년월일

자 격 면 허 명

시 행 기 관

. . .

. . .

. . .

. . .

응시직종

청소원

응 시 표

교육공무직원(청소원) 채용시험

사 진

반명함판

(3㎝×4㎝)

생년월일

성 별

응시번호

2019년 월 일

부여정보고등학교장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성명 ①⑬… 정자로 기재하되, 는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2. 생년월일 ②⑭…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3. 주소 ③…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4. 응시번호란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은 기재하지 말 것

5. 사진 란 ⑧⑯…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사진(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

6. 학력 ⑨... 최종학력까지 기재할 것

7. 경력 ⑩... 충청남도내 국공립유치원, 국사립 초특수학교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서 주평균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근무기관 및 직종을 명기할 것)

경력증명서 첨부

8. 자격 및 면허 ⑪... 고용시행 공고에 따른 필수자격(면허)증과 기타 자격증명 및 시행기관명을 기재할 것

자격(면허)증 첨부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9. . .

성명 : (인)

2019. . .

성명 : (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여정보고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