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중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차량임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도중학교장(이하수요자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목적) 세도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통학)와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운송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 수요자가 지정한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역 기간) 용역 이행 기간은 2020. 3. 2. ~ 2021. 2. 28.(1년간)로 한다.

제5조(용역의 범위)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공급자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해야하며, 별다른 소명 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학교명

승차정원

운행대수

년간 운행예정일수

비고

1

세도중학교

35인승

1대

210일

1년(등교 1회, 하교 1회)

2. 통학버스의 승차정원은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일수, 운행 구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용역기간 중 수요자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공급자제공하고 있는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수요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사용료의 금액은 상호 합의 하에 정한다.)

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일정표(학생 통학 구간 및 시간)는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노선별 운행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학버스 요건)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 된 차량으로 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일정표과업지시서에 의한 차형으로 하며[25인승 또는 25인승과 비슷한 차량을 구조변경 하여 35인승 이상으로 교체한 차량 제시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동차는 2012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황색도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하차확인장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에 규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통학차량에 세도중학교라는 표지판을 버스 2면(앞, 뒤)에 부착 또는 도색하여 학생들의 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공급자수요자의 등하교 및 현장학습을 제외한 영리목적의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차량에 명시된 세도중학교표시부분을 육안으로 식별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 사본(원본제시), 자동차 등록원부, 직영차량 운행 각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원본 제시)은 당해차량 운행 개시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발급 원본), 버스운전자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수요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단,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미제출할 시에는 운전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학교명

운전자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공급자는 차량운행일지별지3작성하여 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은 과업지시서】(통학차량 운행노선일정표)와 같으며, 제5조제4항 규정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따로 정하여 공급에게 통보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켜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할 수 없다.

제9조(사고발생시의 조치)공급자는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수요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3.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4.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운전원의 자격)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고, 만 65세 이하(2019.3.1.기준)의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의한 취업제한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통학버스 및 운전자를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7일전에 신청하여 수요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는 변경내역을 교육지원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원의 의무) 등교 및 하교시간 15분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통학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표시된 통학차량 이용자 명단을 차량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통학 학생의 정확한 승하차 유무 확인 및 운행 종료 시 차내 잔존자 등을 필히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전화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즉시 조치하여야한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항상 청결 단정한 복장과 이름표를 패용하고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전방주시 태만 행위(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등)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한 운행노선 및 시간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통학 학생에게 통학버스 운행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1.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2.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희롱 등 유발 행위

제12조(대가의 지급) 용역이행 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공급자의 청구에 의거 수요자가 매월 1회 지급한다.

지체상금 등 기타 공급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일 단가(원단위는 포함)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된 일수에 대한 대가(원단위 제외)만 지급한다. ※ 1일단가: 낙찰금액/210일(운행예정일수)

④ “공급자가 계약 외 운행 일수를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초과 운행에 대한 추가비용은 수요자가 지급하도록 한다(단, 수요자공급자간에 임차용역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수요자는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급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이전에 공급자수요에게 분기별로 1회씩(5월말, 8월말, 11월말, 익년도 2월말 이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개인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현금징수의 금지) 공급자는 학교나 아동 또는 학부모에게 일체의 현금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계약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수요자는 이 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제6조, 제8조, 제10조 등 조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차량 및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의무사항 위반 및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1회

각서제출, 용역비 ₩50,000원 공제

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원 공제

3회

각서제출, 용역비 ₩150,000원 공제

다른 운전자로 교체

제15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 “공급자는 배정된 차량의 정기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운행 전까지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제9조, 10조, 1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지도) 수요자는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보험 등의 가입) ① “공급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요자에게 신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비용 부담)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의 제비용과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공급자는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④ “공급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7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4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급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수요자는 이러한 사실을 공급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통학버스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제기되어 공급자에 대한 불신으로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없거나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의뢰된 경우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요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임차용역계약서

2.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공급자수요자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공급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수요자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 된 것으로 본다.

제23조(기밀누설 금지)공급자공급자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수요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수요자의 차량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등 차량 운영(운행)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수요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과업지시서(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일정표) 1부

별지 1. 통학차량 승차 인원 현황 1부

2. 통학차량 운행확인서 1부

3.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5. 범죄경력(성범죄)조회 동의서 1부

6.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끝

통학차량 승차인원 현황

차량등록번호 :

소 속

성 명

주 소

연락처

학교명

반-번호

핸드폰

1

부:

모:

2

부:

모:

3

부:

모:

4

부:

모:

5

부:

모:

6

부:

모:

7

부:

모:

8

부:

모:

9

부:

모:

10

부:

모:

11

부:

모:

12

부:

모:

별지 2

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업 체 명 : ○○고속관광

차량번호 :

운행기간 :

운행일수 :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확인자 직 : 성명 : (인)

○○고속관광

○○ 중학교장 귀하

별지 3

통학차량 운행일지

2020년 월 일 (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차량번호

운전원

등하교

코스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승차

인원

하차

인원

통학차량

지도원

비고

등교 1코스

승하차인원

필히확인

하교 1코스

공동활용

기관명

용 무

목적지·경유지

운행시간

탑승인원

운행거리

: 부터

: 까지

학 생 명

인솔자 명

: 부터

: 까지

학 생 명

인솔자 명

운행거리

운행전

(A)

운행완료후

(B)

1일 운행거리

(B-A)

특이사항

- 통학차량 접촉사고 보험처리

- 차량 정기 점검

- 타이어 교체 등 정비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원 〇〇〇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전

점 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통학 안전 도우미는 탑승 하였는가 ?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안전도우미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지도 하였는가 ?

운행후

점 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별지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조치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0.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귀하

별지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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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6. 9. 2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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