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부여중학교 본관 내부도장공사

2021. 4.

부 여 중 학 교

목 차

공 사 개 요

제 1 총 칙

제 2 가 설 공 사

제 3 도 장 공 사

공 사 개 요

1. 부여중학교 공사내용

구 분

공 사 내 용

비 고

교사동

1 층

내부 도장공사 및 현관 및 계단층 벽화작업

2 층

3 층

2. 공사기간

1)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재준비 를 하여 착공과 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착공후 20일간)

제 1 장 총칙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여중학교 본관 내부도장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담당(부여중학교 주무관)을 지칭한다.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기타 하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2. 공 사 현 장 관 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소방법.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등을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재료시험일반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시 공

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4.2 공정표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검사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특기가 있는 경우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4.4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4.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5. 인도

5.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열쇠 및 열쇠함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1.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후 사용할 수 있다.

2. 안전과 보양

2.1 일반사항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2 방화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2.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즉시 안전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4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1.2 재 료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면의 결점(흠갈라짐.구멍.변형.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 한다.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3 작업공정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2. 품질과 안전

2.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3.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3.1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5312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부녹방지용

3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2종

도료희석용

4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2.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 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도장공법 일반 기타

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15.5 이하의 규정하는 칠 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15.5 이하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붓칠 공법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붓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3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3.2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에나멜,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3.4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연마재료

연마재는 입도 #120~180을 사용한다.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마다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한다.

3.5 녹막이 칠(방청도장)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3.6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마무리 하되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7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3.3.2 및 13.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만들기(면처리)

4.1 적용범위

13.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 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에 따른다.

표 3.3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 종 류

공 법

목부,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

3종

보통의 금속

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 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잇으므로 도장하기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 3.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4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4

연마지 갈기

#80~120 연마지 닥기

(주)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공 법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