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14개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 등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➊ 5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

○ (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로서,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는 방역지침 의무화

<협의 대상 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프로스포츠 경기, 세계선수권 대회, 국가대회 훈련 등 예외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500인 미만 대면으로 모이는 집회시위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0인 미만이 모이는 집회·시위 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방역지침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행사, 집회시위 등)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적용 기간

2021년 7월 1일(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집합·모임·행사

(중대본)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0인 이상 행사 및 500인 미만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500인 이상 행사, 500인 미만 집회·시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집회시위) 500*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출입구 등에 참석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마스크 착용

▸ (집회시위) 500*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가 행정조치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벌칙 부과 등 조치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