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주요내용
< ′21.8.25.(수) / 학원정책팀 >
□ 추진 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사항 반영 및 학원 방역관리 지침 현행화 필요
- 전파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 증가 상황을 반영한 방역지침 강화 등을 통해 학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 학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학원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서 개정 방향】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반영 및 최근 주요 지침 반영으로 학원 내 감염 예방 강화 방안 안내
◦ 학원‧교습소‧독서실에 대한 환기 및 학원 종사자 대상 PCR 검사 등 학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세부화 된 방역 방안 제시
◦ (방역관리자 지정) 학원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관리를 위해 학원운영책임자 또는 학원방역관리자의 역할 제시
ㅇ (단계별 방역 조치 안내)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단계별 방역 조치 안내 및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 유행 단계
권역 유행 단계
대유행 단계
학원
‧
교습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환기 강화 안내) 전문가 의견 토대로 방역수칙 이외 학원 환기방식 권장(안) 제시하여 학원 내 환기 불량에 따른 위험 최소화 구 분
학원 환기방식 권장 사항
공통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최대한의 환기량 및 자연환기 확보, 실내공기 내부 순환금지, 기계환기설비 활용 권장
(세부 지침)
강의실 사용 전‧후, 쉬는 시간 10분 이상 맞통풍 실시
창문없는
강의실
환풍기구․시설이 없는 경우
▪출입문과 연결되는 복도 등이 반드시 외기와 직접 면해야 함
▪강의실과 복도 내에서만 기류가 순환하지 않도록 주의
▪밀집도 적극 완화 필요
2. 이동식 환풍팬 설치 등이 가능한 경우
▪이동식 환풍팬(소형 환풍팬 등)을 통하여 공기 순환이 외부로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
▪기류 속도는 재실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풍량 확보
3. 환기 덕트가 설치 가능한 경우
▪시간당 3회 이상의 환기량 확보
▪환기설비를 통해 공급․배출되는 공기가 실내에 순환되지 않도록 주의
◦ (기숙학원 지침 명확화) 기숙학원 입소자, 종사자*에 대한 입소 전 선제검사 실시 및 입소 후 예방관리 기간 의무화 , 기숙사 밀도 조정 권고 등
* 외부 출입 학원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학원종사자 PCR 검사) 학원 내 집단감염의 효율적 차단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원‧교습소 종사자 대상 주기적 PCR 선제 검사 실시 권고
◦ 방역 당국(질병청 등)의 최근 주요 지침 반영 및 주요 자료 현행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1판(교육부, 21.8.9.) 및 「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0판(방대본,21.5.17.) 반영
- (지자체 대응지침) 코로나19의 특성, 행동수칙 중 유증상자 10대 수칙 및 자가 격리 대상자 등의 용어 반영 등 지침 현행화
- (유초중등 관리안내) 학원 내 급식시설 이용 시 접촉 최소화, 소독‧환기 강화 및 식사지도 등의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