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주요내용

< 21.8.25.(수) / 학원정책팀 >

추진 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사항 반영 학원 방역관리 지침 현행화 필요

- 전파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 증가 상황을 반영한 방역지침 강화 등을 통해 학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학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학원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서 개정 방향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반영 및 최근 주요 지침 반영으로 학원 내 감염 예방 강화 방안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에 대한 환기 학원 종사자 대상 PCR 검사 학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세부화방역 방안 제시

(방역관리자 지정) 학원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관리를 위해 학원운영책임자 또는 학원방역관리자의 역할 제시

(단계별 방역 조치 안내)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단계별 방역 조치 안내 및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 유행 단계

권역 유행 단계

대유행 단계

학원

교습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명 (좌석 없는 경우)

▴22~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환기 강화 안내) 전문가 의견 토대 방역수칙 이외 학원 환기방식 권장(안) 제시하여 학원 내 환기 불량따른 위험 최소화

구 분

학원 환기방식 권장 사항

공통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최대한의 환기량 및 자연환기 확보, 실내공기 내부 순환금지, 기계환기설비 활용 권장

(세부 지침)

강의실 사용 전후, 쉬는 시간 10분 이상 맞통풍 실시

환풍기구시설이 없는 경우

출입문과 연결되는 복도 등이 반드시 외기와 직접 면해야 함

강의실과 복도 내에서만 기류가 순환하지 않도록 주의

밀집도 적극 완화 필요

2. 이동식 환풍팬 설치 등이 가능한 경우

이동식 환풍팬(소형 환풍팬 등)을 통하여 공기 순환이 외부로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

기류 속도는 재실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풍량 확보

3. 환기 덕트가 설치 가능한 경우

시간당 3회 이상의 환기량 확보

환기설비를 통해 공급배출되는 공기가 실내에 순환되지 않도록 주의

(기숙학원 지침 명확화) 기숙학원 입소자, 종사자*에 대한 입소 전 선제사 실시 입소 후 예방관리 기간 의무화 , 기숙사 밀도 조정 권고 등

* 외부 출입 학원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학원종사자 PCR 검사) 학원 내 집단감염의 효율적 차단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원교습소 종사자 대상 주기적 PCR 선제 검사 실시 권고

방역 당국(질병청 등)의 최근 주요 지침 반영 주요 자료 현행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5-1판(교육부, 21.8.9.) 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0판(방대본,21.5.17.) 반영

- (지자체 대응지침) 로나19의 특성, 행동수칙 중 유증상자 10대 수칙 및 자가 격리 대상자 등의 용어 반영 등 지침 현행화

- (유초중등 관리안내) 학원 내 급식시설 이용 시 접촉 최소화, 소독환기 강화 및 식사지도 등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