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중학교 공고 제2019-01호

백제중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백제중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공사현장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759(백제중학교 내)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 화장실 수선 2실

공사추정금액 : 금62,1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참고

62,128,000원

56,480,000원

5,648,000원

공사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19. 7. 17.(수)

10:00

2019. 7. 22.(월)

10:00

2019. 7. 22.(월)

11:00

견적집행관 PC

(우리학교 행정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과정은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만 시행하며,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 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0035] 등록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령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여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8․9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010.07.01부터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단, 견적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견적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견적서 제출로 갈음)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견적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견적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7.745%)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 개찰일과 같음(단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 일반조건) 제9절 (검사 및 대가지급) 4호 기성대가지급 및 6호 준공 대가의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는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견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11. 백제중학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백제중학교 청렴계약견적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백제중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등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오니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비고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42,521원

604,743원

51,463원

1,133,322원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2호)에 의거 합니다.

14. 기타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유종열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836-3200, FAX : 041-836-0645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백제중학교 행정실 유종열 ☏ 041-836-3200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견적정보󰡕, 부여교육지원청·백제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19. 7. 16.

백제중학교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19.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백제중학교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