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규암초등학교 및 규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규암초등학교(이하 수요자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목적) 규암초등학교 및 규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생들의 하교 및 교육활동의 편의제공을 위한 통학차량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3조(수송대상) 공급자규암초등학교·규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백제중학교의 통학 학생들을 수송(단, 백제중학교 학생은 규암면 모리에 거주하는 학생 2명의 등교로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요자로부터 용역기간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임차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2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수요자가 지정한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통학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용역 기간) 용역 이행 기간은 2019. 03. 01. ∼ 2020. 02. 29.(1년간)로 한다.

제6조(용역의 범위)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에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소명 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차량 운행

학교명

승차정원

운행대수

연간 운행예정일수

비고

규암초등학교

45인승

2

210

1년

규암초병설유치원

34인승

1

230

1년

2. 통학차량의 승차정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후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노선, 운행 일수, 운행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용역기간 중 수요자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고 있는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수요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청할 수 있으며, 대금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정한 단가로 지급한다.

제7조(차량조건)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어린이 전용의자 장착 등 구조변경을 통한 승차정원 변경 차량 제외)으로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최초등록일 2012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이어야 하며 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안전벨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0항에 따른 정지표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3의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가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신차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기일까지 임시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제비용 부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의 제비용과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9조(대금 지급)용역이행 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공급자의 청구(운행확인서, 청구서 제출)에 의거 당해 운행학교에서 매월 1회 지급한다.

②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공급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계약금액(낙찰금액)을 임차차량 배정교의 운행일수로 나누어 1일 단가(원단위는 절사함)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된 대가만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마지막 대가 청구 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가입여부에 따라 착수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전액인정하거나 전액 감액한다.

제10조(운전원의 자격)운전원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1. 운전원은 만65세 이하(2019. 3. 1. 기준)로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최근 1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공급자는 통학차량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사항을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량등록일

차 종

비 고

(연락처)

운전원은 해당학교와 수요자가 요구하는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전원의 의무)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9. 기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학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시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며, 운행종료 시 차내 학생 유무 확인 등 탑승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 통학차량 운행일지, 하차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공급자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요자에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1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 및 운전자의 결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제10조 및 1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총 계약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 운전원의 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불편부당 사례가 동일학교에 연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원의 교체요구 등 학교장의 시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①항에 따른 결행으로, 차량 또는 운전자의 대체가 동일한 이유로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수요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차량 또는 운전자의 완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규암초등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수칙을 부착운행 하는 등 수요가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공급가 부담한다.

제13조(관리·지도)수요자는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① “수요자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불편부당한 사례 발생 시 서면 경고조치 한다.

제15조(제반서류)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운행차량 운전원의 면허증사본(원본제시), 재직증명서(연금, 보험관련증명 등), 경력증명서(관할경찰서 발급), 채용신체검사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검사수료증 각 1부를 계약 체결 시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같다.

계약체결 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빙서류 사본(분할납부 시 납부 즉후 사본), 제7조 1항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및 기재사항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수요자의 요구를 불문하고 차량등록증의 정기검사 및 보험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유효한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보호의무)공급자(운전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 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16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상호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공급자가 지수조정율 계약방법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한다.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직전조정기준일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학교의 용역원가계산 산출서상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 품목조정율 기준 비율 -

품목

비율

비고

규암초(1호차)

규암초(2호차)

규암초병설유치원

재료비

8.4

10.24

6.98

노무비

31.73

31.08

35.27

경비

47.18

46.15

44.93

일반관리비

4.36

4.37

4.36

이윤

8.33

8.16

8.46

합 계

용역 원가계산 산출서상의 구성비율임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공급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수요자공급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공급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장의 서면경고 연3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은 당해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급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요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공급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공급자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⑤ “공급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규암초등학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기타조건)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공급자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1부.

2. 통학차량 운행확인서 1부.

3.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6. 하차점검일지 1부. 끝.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코스별( ① ) : 규암초등학교

학년반

성 명

하차 마을

(자연부락명)

연락처

핸드폰

담임교사

안전도우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붙임 2

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업 체 명 : ○○고속관광

차량번호 :

운행기간 : 2019.03.01.~2020.02.29.

운행일수 : ○○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통학버스 운행일지 1부

확인자 직 : 성명 : (인)

○○고속관광

규암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통학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2019년 월 일 (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차량번호

운전원

등하교

코스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탑승인원

통학차량

지도원

비고

등교 1코스

07:30

07:50

00명

○○

등교 2코스

07:50

08:20

00명

○○

하교 1코스

특이사항

- 통학차량 접촉사고 보험처리

- 차량 정기 점검

- 타이어 교체 등 정비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원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통학 안전 도우미는 탑승 하였는가 ?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안전도우미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지도하였는가 ?

운행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상태표시 : 양호, × 조치요

운행코스명

통학차량 운행 순서

운행거리

등교 1코스

학교 칠지리 군사리 아랫뜸 뚜드랭이 학교

14㎞

등교 2코스

학교 팔지리 군오리 윗뜸 학교

10㎞

하교 1코스

학교 칠지리 군사리 아랫뜸 뚜드랭이 학교

14㎞

하교 2코스

학교 팔지리 군오리 윗뜸 학교

10㎞

붙임 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2018. 3. 1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규암초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부여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규암초등학교 및 규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19.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규암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6하차 점검 일지

하차 점검 일지 작성

관련: 도로교통법 제53조 4항(2016. 12. 2. 신설, 2017. 6. 3. 시행)

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차 여부 확인 의무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 부과

점검방법: 운전원은 뒤쪽까지 학생(유아)의 잔존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기록)

부착위치: 차량 맨 뒤쪽 잘 보이는 곳

차량운행 시 마다 작성

점검일자

점검시간

점검자

이상 유무

비고

1

2019.3.15

0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