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급식(도시락)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수요자 부여유치원"수요자"이라 함)과 공급자 “ ”(이하 "공급자"이라함)이 체결하는 위탁급식(도시락)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돌봄교실 급식(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돌보교실 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용 도시락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위탁급식(도시락)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는 돌봄교실 참여원아에 한한다.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부여유치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원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붙임3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하여 양질의 위탁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 식단을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식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식재료비는 도시락 단가 대비 65%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구할 시 식재료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급식장소는 돌봄교실로 한다.

급식기간은 2019. 7. 25.~ 2020. 2.21.(중식)중 돌봄교실 운영하는 날로 한다.

단, 실제 급식 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위탁급식 메뉴구성(중식 1식): 1밥, 1국, 4찬 이상(수저, 젓가락포함)으로 한다.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 중식: 12:00~13:00 ( 지정된 장소에 10분전까지 납품 완료 )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배식방법: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 (각 교실 및 관리실 앞)에 배달한다.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 처리한다.

제6조(도시락 납품)

공급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함.

-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조리원)가 확인 후 급식함.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함.

-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 이상 사용

- 축산물 원산지 : 국내산 축산물(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오리고기,육가공품) 사용을

권장하며, 쇠고기유전자 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 육류 및 육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

-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한다.(닭고기, 오리고기, 달걀포함)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국물의 염도 0.6-1.0% 등)

- 당 함량이 높은 물엿, 설탕 등의 과다 사용 지양

-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제공 금지

-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상품 사용 지양

-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세척 및 소독된 수저 및 젓가락 제공(당일 음식물, 용기와 함께 수거)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식품을 운반하는 동안 먼지와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운반도중 식품의 오염과 식품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가 밀폐되어야 한다.

- 운반차량은 매일 1회 이상 내부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운반담당자는 개인 위생 및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 급식품 도착 즉시 조리원 검식 후 급식 실시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 (식중독 등)

위 사항들의(이하 제반서류 일체)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 형사 상의 책임을 짐.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 ("수요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공급자"가 제공)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월1회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납품 시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으로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각종 식기의 청결 및 위생상태를 위하여 소독을 납품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위탁 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 도시락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함.

제9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 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원아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0조(계약 해지)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학사일정 변경,급식소 공사기간

변경 등)

- 공급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