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여자고등학교 2학년 국외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부여여자고등학교장

제1조총칙 부여여자고등학교장(이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이라 한다)간의 2학년 국외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이 계약은 이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외체험학습업무 및 안내를 에게 위임하고, 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쌍방이 국외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이 위임한 국내 및 국외에서의 국외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국외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외체험학습외체험학습2024.5.21.(화)부터 2024.5.24.(금)[3박4일]까지로 한다.

*사전답사: 2024.4.17.(수) ~2024.4.19.(금)[2박3일](일정 변경 가능)

제5조외체험학습인원

국외체험학습 예상인원은 108명(학생 100명, 인솔교원 8명), 사전답사 교원 2명으로 한다.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국외체험학습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체험금액으로 증감된 체험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외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국외체험학습은 국외체험학습단이 본교가 지정하는 주차장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국외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본교가 지정하는 주차장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국외체험학습출발시 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7조국외체험학습경비경비는 국외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현지숙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봉사료, 관광진흥기금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팁이나 기타 추가 경비는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국외체험학습경비에 사전답사 경비는 제외되며 사전답사 경비는 별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 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숙박시설

숙박은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곳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이상 호텔로 숙식이 가능 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정한다.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이어야 하며, 모든 객실의 침실 배정은 2인 1실(금연실)을 기준이고, 침대는 싱글 2개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 환자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유실을 확보한다.

③ “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한 층 한 쪽 방향만을 배정하고 나머지 객실은 사용하지 않아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쪽방향으로 분리한다.

위 숙소와 유흥가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상기 숙소의 침실 평면도를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호텔이나 리조트 내외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⑦ “은 숙소에 야간보안경비인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박시설은 안전,위생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국외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사진 첨부)

7. 해당 국가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등

외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식은 기내식 1회, 호텔식 3회, 중식은 현지식 3회, 자유식(2,500엔 이하로 지급) 1회, 석식은 현지식 1회, 자유식 2회(2,500엔 이하로 지급), 기내식 1회실시 하되, 상급 이상의 식당을 이용하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이용기관 업체 대표 간 국외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식단표 1부

5. 해당 국가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요청하는 서류

제10조교통편

은 국외체험학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국외체험학습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소속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 3대로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국외문화체험국(일본)의 차량도 해당 국가의 차량 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에게 있다. 또한부여여자고등학교 국외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은 본 국외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은 국외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 7일 전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국외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요청하는 서류

출발 직전 운행기사 전원 음주 측정하여야 한다.

(학교 자체 음주측정기)

⑩ “은 각 차량에는 비상 탈출용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의 동의 없이는 계약서 상의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출입국수속 및 여행자 보험가입

① “이 통보한 국외체험학습 명단에 의거 국외체험학습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외체험학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며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이 책임진다.

국외여행자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은 국외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 증권을 에게 제출한다.

제12조국외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한다.

국외체험학습일정에는 국외체험학습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세부일정 :은 국외체험학습단의 출국10일전까지 여행지 지역별 호텔확보, 객실배치도,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일정표 등 국외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외현장체험학습담당부서로 최종 확인한다. 또한 국외현장체험학습지에 대한 설명 및 준비물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상황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일시는 학교와 추후협의)

국외체험학습일정 변경

1. “의 승인을 받은 국외체험학습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 변경 전 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은 국외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등

수행안내원은 해당 도시 국외견학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체험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지안내원은 체험학습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차량 1대당 1인 배치ㆍ안내하되, 특히 교육관련 용어를 제대로 표현하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으로서 인솔교원 보조, 학생인솔, 안전 및 생활지도,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야간에 학생 안전을 위한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야간안전요원 2인 이상을 배치한다.

현지안내원(주간안전요원) 및 야간안전요원은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원 및 안전요원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답사

은 부여여자고등학교의 국외체험학습을 위한 현장 사전답사 업무를 추진 (항공권·시설관람용 입장권 예약 및 구입, 호텔·음식점 사전 예약 등)하는데 적극 협조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국외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시로 국외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낙오자 문제 해결에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16조사고

국외체험학습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이 부담한다.

은 상기 사고 등이 국외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국외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체험학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이 부담한다.

학생 안전보호 조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탁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위탁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처리 방안,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등)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본 여행경비는 108명을(학생 100명, 교사 8명)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하여 청구한다.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가 면제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입장료가 있 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는 공제한 후 정산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의 국외체험학습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은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은 용역대가를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은 체험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국외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은 국외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이 부담한다.

은 국외체험학습 도중이나 국외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은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부담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에게 청구할 수 없다.

교육부 또는 충남교육청에서 2024학년도 국외체험학습 실시를 금지할 경우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국외체험학습용역계약서, 과업설명서,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

① “은 국외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지 국외역사문화탐방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에게 청구할 수 없다.

기타 안전 사항 및 시행 지침은 최신 도교육청 매뉴얼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